통신판매업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인터넷 쇼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프라인 쇼핑보다 온라인 쇼핑을 더 편하게 느끼기도 하며 꼭 유명 쇼핑몰이 아니더라도 블로그마켓, 인스타그램마켓 등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 인터넷으로 내가 만든 물건을 팔거나 다른 곳에서 사온 물건을 팔고자 하는 분들도 늘었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전반적인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온라인 쇼핑몰을 개업하거나 블로그 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자 할 때 해야 할 것은 두가지입니다. 사업자 등록,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이 우선되는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 미리 진행하거나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에 따라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 후 접수 완료까지는 3~4일의 소요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블로그, SNS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를 진행하였다면 최고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그렇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세무서에 방문할 때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 1부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만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도 통신판매업 구비서류이지만 이는 신청 시 전산을 통해 조회 및 확인 가능한 사항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불어,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도 필요합니다. 이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뜻하는 것으로, 구매자가 입금 후 결제한 물건을 받아본 후에야 상품 금액이 판매자에게 전달되는 서비스입니다. 결제 후 물건을 받아보지 못하거나 구매 후 취소 등의 절차를 간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소비자 및 판매자 보호 차원에서 상호 안전한 시스템입니다.
때문에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다수의 통신판매업 신고자가 함께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업자 등록 후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을 통해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여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 정부24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main
오프라인으로는 준비된 서류만 제출하면 되기에 절차가 없지만, 온라인으로는 몇 가지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캡쳐본과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이용할 사이트는 [정부24]입니다. 정부24 사이트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처음 방문하였다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 다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사이트 내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하면 위와 같이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라고 적혀있는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어지는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는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입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작성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후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를 적습니다.
이어서 하단의 대표자 정보를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이메일만 별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판매정보 선택입니다. 판매방식을 [TV/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신문잡지], [기타] 중에서 선택하고 실제로 내가 판매할 물품을 [취급품목] 중에서 골라 체크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인터넷]을 선택하면 되는데, [인터넷]을 선택하면 위 이미지와 같이 추가 정보 기입란이 생겨납니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입니다. 별도로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다면 사이트 주소와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각각 적고, 옥션이나 G마켓 등 기존의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이트명만 도메인 이름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고서의 내용을 모두 적었다면 첨부서류만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에스크로 가입자라면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 이용 확인증]을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하단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에 체크하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할 기관을 선택합니다. [기관선택]을 클릭하여 가까운 구청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절차가 완료됩니다. 신고증은 온라인 신청 후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에스크로 가입만 마친다면 온라인으로도 통신판매업 신고는 간단하므로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순서대로 직접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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