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정 사항 및 코드

생활|2020. 2. 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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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받지 않는 매장도 많아지고 카드만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많아질 정도로 카드 중심의 소비가 익숙해진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가끔 현금 결제를 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를 하거나 또는 상품권, 기프티콘 등으로 결제를 할 때에는 세금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다양해지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간혹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최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변경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10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후 의무발행업종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란 소비자가 VAT를 포함하여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지불했을 시에는 별도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있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 실수로 인해 발행을 누락하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현금 거래 5일 이내로 [010-000-1234] 국세청 지정 코드로 해당 금액을 현금영수증 발행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 책임을 다 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불이익을 얻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서비스업/보건업/숙박 및 음식점업/교육 서비스업/그 밖의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20년 새롭게 추가된 업종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임에도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코드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이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코드 조회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업종코드는 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더욱 쉽게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홈택스]를 통한 것입니다.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후 위와 같은 화면에서 상단의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직접 목록을 조회하거나, 하단의 [업종코드] 또는 [업종]을 검색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코드를 조회하셔도 됩니다.





[업종코드] 또는 [업종] 옆의 [검색]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업종 란에 업종의 특징이 될만한 키워드를 적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모든 업종이 검색됩니다. 업태명, 세분류명, 세세분류명, 적용범위 및 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업종을 선택하면 위와 같이 기준경비율코드를 비롯한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코드도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귀속연도에 따라 조회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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