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 신청 자격, 이용 방법
음식이 부족해서 배를 곯는 이웃은 여전히 우리 가까이에 다수 존재합니다. 반면 음식이 남는 곳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를 연결하는 것이 ‘푸드뱅크’입니다. 기부받은 식품을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푸드뱅크 신청 자격 및 이용 방법, 그리고 기부 참여 방법과 혜택 방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 푸드뱅크 신청 대상
- 자격: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수급신청 탈락자 및 급여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 단체: 무료급식소, 아동·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푸드뱅크를 통해 식품이나 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단체입니다. 이중 개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데, 긴급지원대상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생계·의료급여를 신청했으나 탈락하였거나 급여 지급이 중단된 사람이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그리고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지원합니다.
여유 물량에 따라 단체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푸드뱅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무료급식소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 푸드뱅크 신청 방법

※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전국푸드뱅크 KOREA Foodbank
www.foodbank1377.org
푸드뱅크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우석 거주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문의합니다. 본인의 기본 정보가 확인되면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실제 이용자로 선정되면 푸드뱅크에서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1년 이하로 6개월/9개월/1년 등으로 구분됩니다. 실제로 받게되는 품목은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운영중인 푸드뱅크 기관의 위치나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전국 푸드뱅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02-713-1377]로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푸드뱅크 홈페이지가 따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므로 개별 조회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 푸드뱅크 기부 방법
- 전국 단위 대규모 기부: 02-713-1377
- 지역 단위 소규모 기부: 1688-1377
반면, 푸드뱅크에 기부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 방법도 소개합니다. 우선 기부 참여 의사가 있다면 전화로 유선 문의가 가능합니다. 약 5,000kg 이상의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대량 기부하고 싶다면 [02-713-1377]로 전화하여 세부 사항을 논의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1688-1377]로 전화하여 지역별로 가장 가까운 푸드뱅크를 통해 이를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 품목과 물량, 제공 일정 등을 게시글로 남겨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의 [기부요청]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부 가능 품목
기본적으로 푸드뱅크에서는 안전하게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품과 생활용품 모두를 특별한 제한이나 구분 없이 기부받고 있습니다. 단 유통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충분해야 합니다.
기부 품목 중 식품류는 떡, 빵, 과자, 우유, 음료, 계란, 햄, 밀키트, 김치, 두부, 반찬, 라면, 국수, 버터, 분유, 치즈, 커피, 시리얼, 견과류, 김, 아이스크림, 만두, 돈가스, 식용유, 잼, 장류, 꿀, 식초, 조미료, 참치캔 등이 속합니다. 생필품으로는 샴푸, 린스, 세탁세제, 화장지, 물티슈, 수건, 행주, 기저귀, 세안용품, 생리대, 면도기, 수세미, 고무장갑, 청소용품, 살충제 등이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 변질되거나 상할 수 있는 물품일수록 빠르게 수거받아 즉시 배분하며 생활용품은 최소 한 달 전에 기부받아 배분하게 됩니다.
* 푸드뱅크 기부 혜택
- 기부영수증 발급으로 최대 100% 세제 혜택
- 기부 기간 및 금액에 따라 정부 포상
푸드뱅크에 기부하였다면 기부 영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 등 운영 주체에 따라 그리고 기부한 물품의 종류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또는 기부식품등 영수증이 발급되는데 이에 따라 최대 100%의 세제 혜택을 얻어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 기부 행위인 만큼 기부 기간과 기부 품목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산한 내용에 따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것이 인정되어 정부에서 포상하기도 합니다.
* 요약 및 정리

어딘가에서는 소비되지 않아 남은 잉여 물품이 다른 어딘가에서는 부족하여 꼭 필요한 구호 물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이나 생활용품이 필요한 개인 및 시설은 푸드뱅크 신청을 통해, 과잉 음식이나 생활용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업은 푸드뱅크 기부를 통해 원활한 자원순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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