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판

생활|2022. 6. 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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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하며 물가나 사회상 등도 함께 변화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법과 제도 등도 변화하곤 합니다. 이혼 가정의 자녀 그리고 부모를 위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도 개정되어 2022년 3월부터 새로운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2022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판의 실제 내용과 기존 내용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2022 양육비 산정기준표 조회

양육비-산정기준표-실제-내용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 (출처)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https://www.scourt.go.kr/portal/main.jsp

 

2021년 12월 개정 공표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위와 같은 모습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공식 제작하여 발표하였으며 원본 파일과 세부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내용에 비해 양육비 상승폭이 커졌으며 성년까지의 나이가 조정되며 자녀의 나이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보다 유연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가산 및 감산 요소가 다양한 예시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내용

  • 부모합산소득: 세전소득이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보조금, 이자수입, 임대소득 등의 모든 수입 총합
  • 가산, 감산 요소: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부모 간의 합의,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2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 2인(가족 4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로축은 [부모합산소득], 세로축은 [자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평균양육비를 기준으로, 최저 621,000원부터 2,883,000원의 범위를 가지는데 평균 비용은 ‘기준’일 뿐 실제 부모와 가정의 상황에 따라 금액은 일부 더하거나 빼면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딸이 매월 치료비가 드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다면 증액, 자녀가 도시가 아닌 농어촌 지역에 산다면 감액 하는 식입니다.

 

 

 

 

  실제 양육비 계산 방법

양육비-산정기준표를-바탕으로-화살표가-해당-칸을-가리키고-있다.
표준양육비 계산 방법

이번에는 실제로 표준양육비를 결정하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만 15세인 딸과 만 8세인 아들, 총 2인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은 합산 450만원 정도인 상황입니다.

 

부모 합산소득에서 45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열을 찾고, 아들의 나이인 8세가 포함되는 구간의 표준양육비를 찾으면 114만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식으로 딸의 나이인 15세가 포함된 구간의 표준양육비는 140만 2천원입니다. 이를 합하면 두 자녀의 표준양육비는 254만 2천원이 됩니다.

 

이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 양육비로 산정하여 총액을 확정한다면, 해당 금액을 이혼 후 비양육자가 얼마만큼의 비율로 나누어 낼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더 높은 쪽이 더 많은 비율을 분담하게 됩니다. 반면 특이사항이 있다면 산정된 표준양육비에서 일부를 더하거나 빼서 총액을 결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분담비율과 실제 비용을 산정하여 결정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해설서-표지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게시용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pdf
5.79MB

표를 확인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자세한 계산 방식, 예외 적용 대상, 양육비 선정 절차 등의 내용은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에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므로 다운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편의를 위해 PDF 파일도 한 부 업로드 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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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2022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칙은 아동은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모는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은 분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금액을 계산하고 지급해야 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같은 원칙이 기반이 된다는 점 언제나 명심해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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