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대상 건축물, 신청 절차 및 등급
다양한 특성을 지닌 여러 명의 사회구성원이 함께 무리 없이 생활하기 위해서 불편으로 작용하는 장애물 등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경사로의 미비, 승강기의 미비, 피난구 미설치 등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없애 모든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BF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자세한 BF 인증 대상 건축물과 인증 절차, 등급 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BF 인증 대상 건축물 종류
BF는 Barrier Free의 줄임말로, (일시적) 장애인,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및 지역 이동 등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및 시공하였음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자율 인증 제도였지만 현재는 의무 인증 제도이기 때문에, 2015년 7월 29일 이후 신축공사 협의를 개시한 건축물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공공건물은 BF 인증이 필수입니다.
단 민간 발주 건축물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BF 인증 등급
구분 | 표시 | 점수 기준 |
최우수 | ★★★ | 90점 이상 |
우수 | ★★ | 80점 이상 ~ 90점 미만 |
일반 | ★ | 70점 이상 ~ 80점 미만 |
BF 인증 대상 건축물 그리고 교통수단, 도로, 여객시설, 지역 등의 신청 대상 시설에서는 심사 결과에 따라 최우수/우수/일반 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BF 인증 기준에 따라 90점 이상이면 최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면 우수,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일반 등급이 결정됩니다.
70점 미만의 점수는 BF 인증 등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BF 인증 신청 절차
- 인증 신청서 작성
- 인증 기관에서 서류심사, 현장심사 후 평가서 작성
- 평가서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등급 부여
- 인증주무기관에 해당 내역 보고
※ (출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 홈페이지
BF 인증은 크게 예비 인증과 본 인증으로 구분됩니다. 예비인증은 설계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 인증서를 교부받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여 시공한 후에는 본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각각의 과정은 신청서와 공문을 작성하고 자체 평가서와 첨부 파일을 모두 준비하여 BF 인증 신청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인증 수수료까지 납부하고 기다리면 인증기관에서 세부 심사를 진행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세 가지 BF 등급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국내 BF 인증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부동산원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BF 인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8곳에서 가능합니다. 이 중 한 곳의 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단의 지적 사항을 보완하여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완료하면 됩니다. 결과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인증주무기관으로 전달되어 해당 건축물이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고됩니다.
BF 인증 유효기간
- 예비인증: 본인증 전까지 (허가 후 최대 1년)
- 본인증: 5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중 예비인증을 받았다면 해당 내역은 본인증 전까지 유효합니다. 단, 예비인증서를 받아 허가가 완료되었음에도 1년 내 본인증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예비인증부터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본인증은 5년까지 유효한데, 공공시설의 일부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 부분 변경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건물 전체의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F 인증 수수료
구분 | 300㎡ 미만 | 300 ~ 1,000㎡ | 1,000 ~ 3,000㎡ | 3,000 ~ 10,000㎡ | 10,000㎡ 이상 |
예비인증 | 1,030,000원 | 1,648,000원 | 2,060,000원 | 2,472,000원 | 3,090,000원 |
본인증 | 2,015,000원 | 3,224,000원 | 4,030,000원 | 4,836,000원 | 6,045,000원 |
마지막으로 인증 수수료입니다. 개별 시설의 경우 연면적을 기준으로 다섯 구간으로 요율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본인증은 2백 15만원~6백 45만원의 범위를 가지고, 예비 인증은 1백 3만원에서 3백 9만원의 범위를 가집니다.
지역인증이나 개별시설 인증은 별개의 기준으로 다른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인증 신청을 위한 서식이나 첨부파일, 자세한 신청 절차와 법령 자료 확인, 심사 기준 등 더 많은 정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홈페이지에서 모두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정독하시기를 권합니다.
관련 글 더보기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옥외 소화전 설치 기준, 대상 (0) | 2021.11.22 |
---|---|
필립스 면도기 날 교체 주기, 방법 (0) | 2021.11.18 |
나라미 신청 방법, 정부양곡 할인 지원 가격 (0) | 2021.11.14 |
2021 크리스마스 씰 판매처, 사용법 (0) | 2021.11.12 |
코나카드 사용처, 사용법 (0) | 2021.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