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소화전 설치 기준, 대상

생활|2021. 11. 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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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큰 위험인 동시에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빠르게 진화한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법적으로 소방시설의 설치가 규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옥외소화전 설치 기준과 설치 대상 등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외소화전이란

화재 발생 시 불길을 빠르게 잡기 위해서는 물을 긴급하게, 다량 이용해야 하는데 호스를 노즐에 연결하여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이 소화전입니다. 그리고 이 중 옥외소화전은 건물 바깥 주변이나 도로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빠른 급수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상식 십자가 형태로 튀어나와 있거나, 맨홀이나 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등 옥외소화전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옥외소화전 설치 기준

  •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000㎡ 이상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 기준치 750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옥외소화전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은 세 가지입니다(아파트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지하가 중 터널 제외).

 

1) 바닥면적의 합이 2,000㎡ 이상인 건축물, 2) 보물ㆍ국보 중 목조 건축물, 3) 정해진 기준의 750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면화, 볏짚, 석탄, 목탄, 합성수지 등)을 다루는 시설입니다. 해당 대상물은 옥외소화전 설비를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

 

 

 

 

  옥외 소화전 수원 계산

수원-계산-공식이-적혀있다.
수원 계산 식

 

 

※ (출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s://www.nfa.go.kr/nfa/

 

기준에 따르면, 옥외소화전 수원은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에 7㎡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7㎡는 소화전 하나로 20분간 사용할 수 있는 소화용수를 계산한 값으로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또한 마찬가지로 20분의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대의 출동 및 도착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대개 10분 이내에 전문 인원이 출동하여 도달할 수 있어 20분의 사용시간은 넉넉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옥외 소화전은 설치개수와 상관 없이 최대 2개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수원의 저수량은 7㎡ x N(=<2)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단, 다른 설비와 수조를 겸용으로 이용하거나 소화용수의 유효수량 높이 계산에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옥외 소화전 설치 거리

설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옥외소화전의 호스접결구까지는 수평거리 40m 이하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쉽게 발하면, 호스접결구 위치에서 반경 40m 크기의 원을 그렸다고 가정할 때, 건물 내 각이 모두 포함되는 위치에 옥외 소화전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작업에 용이하도록 접결구 부분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높이는 0.5 이상 ~ 1m 이하의 위치에 자리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 이격거리는 법적 기준이 없지만 건물 외벽으로부터 5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접근성과 사용성이 우수하다고 하니 이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옥외 소화전함 설치 기준

옥외소화전 개수 옥외소화전함 개수
10개 이하 각 소화전 5m 이내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 설치
11개 이상 30개 이하 11개 이상의 소화전함 분산 설치
31개 이상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 설치

옥외소화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호스와 노즐을 연결하여 결합하여 급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옥외 소화전함의 설치도 개수와 위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식으로-소화전과-소화전함의-위치가-그려져있다.
옥외소화전, 소화전함 반경 거리

옥외 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되었다면 각각의 반경 5m 이내에 하나씩 소화전함을 두어야 하고,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되었다면 11개의 소화전함을 두어야 합니다. 31개 이상 설치 시에는 옥외 소화전 3개당 1개의 설치함을 두고 운영할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화전함에는 ‘옥외소화전’이라는 글자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상단에는 적색 표시등이 부착되어 야간에도 식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도 기준으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큰-글자가-적힌-썸네일-이미지
옥외 소화전 설치기준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기에 언제나 안전 기준은 명확하게 이해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고자 한다면 법률,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내용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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