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자격요건, 점수표, 비자 발급 신청

생활|2023. 8. 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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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력 또한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때문에 한국 생활과 업무에 익숙해졌음에도 비자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은 손실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특정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오랜 시간 국내 일자리에 참여하여 숙련된 외국인에게 E-7-4(장기체류비자) 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7-4 자격조건 및 점수표, 신청 절차와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E-7-4 자격요건

  • 체류자격: E-9. E-10, H-2
  • 취업기간: 최근 10년간 4년 이상 합법적으로 국내 취업활동을 진행
  • 제외: 세금체납자, 형사범, 3개월 이상 불법체류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 점수표 중, 총 득점 52점 이상(연간소득 10점 이상)인 사람
  • 점수표 중, 총 득점 72점 이상(미래기여가치 35점 이상)인 사람

E-7-4 비자 변환 가능 대상자는 기존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등의 취업 가능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중 최근 10년간 4년 이상을 합법적으로 취업활동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이중 세금을 체납했거나 50만원 이상 벌금액에 해당하는 형사범,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을 4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점수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주의 추천을 통해 E-7-4 비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E-7-4 점수표

1) 기본항목: 최대 95점

  •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3,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2,600만원 이상
배점 20 15 10

E-7-4 비자 전환을 위해서는 점수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사람이라면 나머지 부분에서 42점을 채워 총 득점 52점 이상이면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연간소득 점수는 최대 20점까지 배점되는데, 2년치 평균 연간소득액이 2천6백만원이라면 10점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 미래기여가치
숙련도 자격증 소지 기량검증 통과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배점 20 15 10 10
학력 학사 전문학사 고졸
배점 10 10 5
연령 ~24세 ~27세 ~30세 ~33세 ~36세 ~39세
배점 20 17 15 11 8 6
한국어능력 5급/5단계 이상 4급/4단계 이상 3급/3단계 이상 2급/2단계 이상
배점(TOPIK) 20 15 10 5
배점(KIIP) 25 20 15 10

다음은 미래기여가치입니다. 미래기여가치 항목의 총 합계가 35점 이상이라면, 나머지 37점을 추가하여 72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E-7-4 비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미래기여가치는 숙련도,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기량이 확인되었고, 학사 이상 학력이며 만 나이가 어릴수록 미래기여가치 득점이 높아집니다.

 

 

 

 

2) 선택항목: 최대 129점

근속기간 1년 이상 2년 이상 10년 이상
배점 1점 3점 10점
보유자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국내 자산
1억 이상 8천만 이상 6천만 이상 4천만 이상 2천만 이상 1억 이상 8천만 이상 5천만 이상
배점 15 12 9 7 5 20 15 10
10년 이내 경력 뿌리산업, 농·축산·어업·조선업·내항상선 일반 제조업, 건설업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배점 20 15 10 20 10 5
교육 및 연수 국내 교육 경험 국내 연수 경험
학사 이상 취득 전문학사 취득 1년 이상 6개월~1년 미만
배점 10 8 5 3

 

 

가점 국내유학 중앙부처 추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읍·면 근무경력 사회공헌 납세실적 계절근로 참여 인구감소지역 근무경력
배점 3~10 10 5 5~10 3~5 5 2~4 2~5

기본항목 중 산업기여가치 또는 미래기여가치에서 각각 10점, 35점의 기본 점수를 충족했다면 나머지 가점은 선택항목에서 얻어야 합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동일업체 근속기간, 보유자산, 최근 10년간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직종 교육 및 연수 경험, 기타 가점 등이 있습니다. 대개 국내 활동과 관련한 것으로 최대 129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3) 감점항목: 최대 50점

구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타 국내 법령 위반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배점 5 10 50 5 10 50

반대로 감점 항목도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그리고 기타 국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최대 50점까지 감점되기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각각 3회까지 위반이 허용되며 4회 이상인 경우 E-7-4 자격요건 자체에서 탈락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7-4 비자 신청 방법

E-7-4-체류자격-변경-신청서-서식이-보여지고-있다.
E-7-4 체류자격 전환 추천 신청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숙련기능인력은 사업주의 신청을 통해 E-7-4 체류자격 전환이 가능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에 속하는 각 사업체는 규모에 따라 2명에서 8명까지의 외국인 근로자가 허용되는데 현재 E-10 및 E-10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1명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에 따라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이름, 국적, 여권번호, 등록번호, 취업기간 만료일, 사업장변경 여부 등의 인적사항을 적은 뒤 당사자가 모두 서명하도록 합니다. 더불어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담당 부서에서 확인 후 분기별 쿼터 인원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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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자격요건, 점수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자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사업장에서도 E-7-4 비자 전환이 가능한지, 외국인 근로자 허용 인원은 얼마인지 개별 상담 및 문의를 남길 수도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도 적극 이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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