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허용 업종, 2년 초과 시 직접고용 규정
업무의 특성상, 또는 사업장의 특성상 특정 기간에 특정 작업을 위한 파견근로자가 요청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견법에 의하면 파견근로 허용업종과 업무 범위는 정해져 있으며, 고용기간 또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쟁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알아두면 좋은 파견제도 관련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견근로 허용 업종
한국표준직업분류 | 대상 업무 | 비고 |
120 |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 |
16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 |
17131 | 특허 전문가의 업무 | |
181 |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 |
1822 |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 |
183 |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 |
184 |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 |
22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 |
23219 | 그 밖에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 |
23221 | 통신 기술공의 업무 | |
234 |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 |
235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 보조업무에 한함.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그 밖에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는 제외 |
252 |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253 | 그 밖에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28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
291 |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 |
317 |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 |
318 |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3213 |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3222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 |
323 |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411 |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
421 |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 |
432 | 여행 안내 종사자의 업무 | |
51206 | 주유원의 업무 | |
51209 | 그 밖에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 |
521 |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 |
842 |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 |
9112 |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 |
91221 |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 |
91225 |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 |
913 |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은 현재 32가지입니다. 컴퓨터, 행정, 번역, 방송, 전기공학, 통신기술, 전자장비, 예술, 관리, 사무, 도서, 음식 조리, 여행 안내, 판매, 운전, 건물 청소, 경비, 주차장 관리, 배달 관련 업무가 이에 속합니다. 이중 특정 업종은 세부 업무에 대한 파견은 일부 금하고 있으므로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업종이라 하더라도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력 확보를 위한 파견이 허용됩니다.
파견근로 금지 업무
- 건설 공사현장에서의 업무
- 항만, 철도, 농수산물 유통 등의 하역 업무
- 선원 업무
- 분진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
-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의 업무
-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
반대로, 근로자 파견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예외적 허용도 불가한 영역입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작업이나 각종 하역, 선원업, 위험한 업무, 분진작업, 유해작업, 의료업무,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운송업무 등이 이에 속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파견근로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 허용 기간
- 기본: 1년 미만
- 일시적, 간헐적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초과 가능
-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사유 해결 시점까지 초과 가능
- 상호 합의가 있을 시: 총 2년 미만
근로자 파견기간은 관련 법률에 의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연장은 가능합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 기간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면 3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최대 3개월까지 합의 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명백한 사유로 인한 결원 발생 시에는 해당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라도 근로자 파견이 허용됩니다.
이 외에 파견근로자 본인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상호간의 합의가 있다면 파견기간을 연장하여, 총 2년간 파견근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55세 이상 고령자라면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파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파견근로자 2년 초과 고용 시
총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접고용이란 기간제 계약직이나 다른 업체에서의 근무가 아닌, 해당 업체의 사업주가 무기계약의 형태로 해당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뜻합니다. 만약 2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해서 파견직의 형태로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근로가 불가능한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직접고용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등 직접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약하면, 파견근로는 제조업을 제외하고 업무 완수나 특정 기간 동안의 결원의 발생하였을 때 일부 업종에서 허용되는 고용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합의 하에 연장한다 하더라도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할 시에는 해당 사업주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의 형태로 정상 채용하여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 많은 내용은 파견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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