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오늘은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토지 및 주택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를 위해서는 건물의 주소와 호수까지 알고 있어야 하며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은 건물의 주소지 및 건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각각의 방법은 하단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를 포함한 적용지수와 신축건물기준가액, 경과년수별잔가율, 면적, 특례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건물이 넓고 지은지 얼마 되지 않고 편의시설 등과 인접한 건물이라면 시가표준액이 높은데,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 ‘좋은 집’을 찾을 때의 기준들이 시가표준액 계산 시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과 같은 비거주용 건물에는 [시가표준액], 주거용 건물 중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은 [공시가격]을 표준액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하므로 혼동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상업용 건물에 해당하는 [건물 시가표준액] 및 [공시가격] 조회 방법을 모두 소개하겠습니다.
1) 서울시 내 상업용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 서울시 이택스(ETAX) 바로가기
https://etax.seoul.go.kr
먼저 조회하려는 건물의 소재지가 서울시 내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건물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 또는 바로가기 클릭으로 이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첫 화면의 [ETAX 이용안내]를 클릭합니다.
[ETAX 이용안내] 메뉴 하단의 [조회/발급]을 클릭한 후 연결되는 페이지에서 [주택외건물 시가표준액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검색하고 싶은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필요한 정보는 주소 외에도 연도, 관할구청 등이며 기준년도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 호까지 입력해야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나 건물에 따라 동, 호가 없다면 비워두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2) 서울시 외 상업용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 위택스 바로가기
다음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상업용 건물의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입니다. 이용할 사이트는 위택스입니다. 마찬가지로 검색 또는 위 바로가기 URL 클릭을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위택스 사이트 접속 후에는 우측 상단의 가로 세줄 [메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택스 사이트 내 모든 메뉴를 한눈에 펼쳐볼 수 있습니다.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를 위해서는 하단의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건축물 주소검색을 통해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시/군/구, 번지, 기준년도를 필수 항목으로 입력해야 하며 신축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시에는 우측상단의 [신축건물]을 선택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회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기준 자료로, 공시 이후 수시조정기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거주용 주택 공시가격 조회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https://www.realtyprice.kr:447/
이번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등 거주용 건물의 시가표준액, 즉 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에 대한 조회 방법입니다. 공시가격 조회 방법은 [한국감정원 앱]을 다운받아 모바일로 확인하는 방법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이트 이용 시에는 위 링크를 클릭하여 이동한 후 메인화면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중 자신이 조회하려는 주택 종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주택 외에 토지 공시지가 조회도 가능합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주소지 선택을 위해 텍스트 검색 또는 지도 검색의 방법 중 택일하여 조회 가능하며 공시가격, 대지면적, 용도, 주건물구조, 층수, 용적률, 지리적위치 등의 세부 내역이 값으로 조회됩니다.
반면 개별 단독주택 가격 열람서비스는 특정한 곳에서 한꺼번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내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 열람사이트를 클릭하여 건물 공시지가 조회를 각각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물차 유가보조금 액수 및 신청 방법 (0) | 2019.10.11 |
---|---|
현금보관증 양식 무료 서식 및 쓰는법 (0) | 2019.10.10 |
증여세 면제 한도액 : 부부, 형제, 자녀, 며느리 등 (0) | 2019.10.08 |
주52시간 계산방법 및 특례업종 정리 (0) | 2019.10.07 |
전기차 보조금 지차체 별 금액 및 신청방법 (2019) (0) | 2019.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