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정병원 조회, 병무용진단서 발급
신체검사 결과 조작, 위조, 변형 등으로 인해 신체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더 나아가 입대 대상자가 입대 불가능 대상자로 선별되는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병무청은 민간 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병무청 지정병원 조회 방법과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 지정병원 조건
병무청 지정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의료시설, 의료 장비, 의료진, 병상 수와 규모, 접근성과 교통 편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여 신뢰도가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 중 심사와 선별을 거쳐 지정병원을 선정합니다. 병무청 지정병원에서는 병사용진단서의 발급이나 신체검사 등이 가능합니다.
병무청 지정병원 조회
※ 병무청 홈페이지
이번에는 직접 여러 지역의 병무청 지정병원 목록을 조회해보겠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메뉴로 접속하면 직접 병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관할청(경기북부, 강원영동, 서울, 경인 등)을 선택하거나 또는 병원명을 입력하여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조회 결과화면에는 병원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병무청 지정일이 나타납니다. 병원명을 누르면 진료과목도 조회 가능합니다.
지정병원 제도는 199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조건 심사 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수가 많지 않고 목록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곳이 있으므로, 방문 전에는 병무청 지정병원을 조회하고 전화하여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용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
- 준비물: 신분증, 반명함판 증명사진 2매
- 발급 기관: 병무청 지정병원 (경우에 따라 비지정병원도 가능)
- 비용: 약 2 ~ 5만원
병무용증명서(구. 병사용증명서)는 신청자의 질병 상태와 수술, 입원, 치료 등이 기재되어있는 서류로 병역과 관련한 업무에만 활용되는 특수목적 증명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직 병무청 지정병원 전문의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식도 통일되어 있습니다.
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이 많아 업무량이 많으므로 비지정 병원이라 할지라도 수술, 1개월 이상 입원, 연속 6개월 이상 통원치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정병원 또는 상황에 따라 비지정병원에 방문하여 병무용증명서를 요청하고, 신분증과 증명사진 2매를 지참하여 제출하면 서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사진은 1매는 병원 보관용, 1매는 진단서에 부착하여 신청자에게 줍니다. 원본 서류임을 증명하고, 서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보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병무용진단서에는 병명과 발병 및 상해의 원인, 치료경과, 현상태, 향후 치료 기간, 치료 후 예견되는 상태, 실시한 검사 항목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또한 진단서 하단에는 발급일이 표기되는데, 병무용진단서 유효기간은 대개 3개월 또는 경우에 따라 6개월입니다. 수술 후 상태 변동이 없다면 1년 내 발급받은 진단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처럼 유효기간은 사용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사전에 체크하여 준비하여야 하고, 만약 유효기간을 알 수 없다면 3개월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 발급받은 서류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병무청 지정병원은 대개 과거 질병을 앓았거나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았거나 신체검사 등으로 현역 판정을 받은 후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병무용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찾게 됩니다. 사진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필요한 서류 문제 없이 발급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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