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내용
병적증명서는 자격증 취득, 취업, 임용, 대학교 복학 등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할 수 있지만 역시 가장 편리한건 인터넷 발급일 것입니다. 자세한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기타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병적증명서 증명 내용
근복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바로 병적증명서입니다. 서류의 발급 용도, 대상자의 이름 및 생년, 군복무(대체복무) 및 그리고 군별·계급·군번·역종·병과(특기) ·입영(임관)연월일·전역연월일·전역구분(사유) 등의 병역사항이 병적증명서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군복무를 다했다’가 아닌 ‘현시점 확인되는 군복무 사항이 어떠하다’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필자도, 미필자도, 면제자도 모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대체 서류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한 사람, 대체복무요원으로 기간을 채워 복무한 사람, 그리고 전시근로역, 대체역 소집 면제·해제자, 병역면제자의 경우 병적증명서의 제출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병역의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가능한 셈입니다.
이때, 병적증명서를 갈음하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할 때에는 병역사항이 기록되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병역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정부24 바로가기
집에서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로그인 후 검색창에 ‘병적증명서’를 입력하면 해당 민원 사무 메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확인 후 [발급] 버튼을 눌러 절차를 시작합니다.
1) 신청자 정보 입력
가장 먼저 민원 신청을 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상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회원 로그인 시 대개 자동으로 채워지는 내용이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병적증명서는 본인, 직계존비속, 형재자매, 배우자가 신청인과의 관계와 본인 확인을 거쳐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외의 사람도 위임장이 있으면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2) 병적증명서 기재 내용 선택
이어서 신청할 내용을 적습니다. 복무 구분에는 복무를 마친 사람/마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고 서류의 제출 용도, 군별·역종·계급·병과(특기)·입영(임관) 연월일, 전역연월일, 군번, 전역구분(사유) 등의 항목값을 나타낼 것인지 기재 여부를 선택합니다.
전투경찰, 의무경찰(소방), 해양경찰, 경비교도 복무자는 복무 분야와 계급도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및 수령 방법 선택
마지막은 수령 방법 선택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발급이 적용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수령기관으로 선택하여 직접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에는 [신청] 버튼을 누르면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시행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대상은 전역 후 1개월이 지난 군필자, 1989년 1월 1일 이후 병역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 병역준비역 등입니다.
의가사 제대자, 의병 제대자, 군면제자는 사안에 따라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위의 방법에 따라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지불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병무청 등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식을 택해야 하므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병적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군복무 대상자는 6개월, 이 외에 복무를 다하였거나 면제된 사람은 무기한입니다. 유효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최근 발급받은 서류를 요청하는 곳도 있으므로 집에서 쉽게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을 익혀두면 필요 시 언제든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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