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단속기준

생활|2020. 8. 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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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배울 때, 처음에는 가속이 어렵지만 한번 빠른 속도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감속이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본인과 다른 운전자 그리고 다른 동승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해 정해진 주행 속도는 언제나 지켜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규정 속도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곤 하는데 속도위반 단속기준 그리고 과태료 금액, 납부 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별 법정 속도



속도위반 단속기준은 도로별로 정해진 법정 속도를 얼만큼 초과했는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도로별 법정 속도부터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 법정 속도는 편도 1차로는 최저 50km/h, 최고 80km/h 그리고 편도 2차로 이상은 최저 50km/h, 최고 100km/h(화물차 등은 80km/h)입니다. 이 외에 별도로 경찰청장이 지정 및 고시한 구간은 최저 50km/h, 최고 120km/h(화물차 등은 90km/h)입니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간선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규정 속도는 최저 30km/h, 최고 90km/h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도로]입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내의 일반도로는 50~60km/h가 기준이며 이 외의 일반도로는 60~80km/h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 최고 속도는 물론, 차가 밀리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최저 속도 또한 속도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눈이나 비가 왔을 때나 규정 속도보다 낮은 속도가 요구될 때에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만약 비가 내려 노면이 젖었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였을 경우에는 최고 속도의 20%를 감속해야 합니다. 또한 폭우나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로 감소하였거나 노면이 얼었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여 위험한 등 기타 다른 이유로 감속이 필요할 시 최고 속도의 50%를 감속해야 합니다.




  속도위반 단속기준




이어서 속도위반 단속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속도는 각 도로별로 정해진 법정 속도를 얼마나 어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정속도를 시속 60km 초과의 속도로 규정속도를 어겼다면 13만원,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의 속도로 어겼다면 10만원, 시속 20km 초과 ~ 40km 이하의 속도로 어겼다면 7만원, 그리고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어겼다면 과태료는 4만원이 부과됩니다.




   


보다 주의가 필요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위와 같은 속도위반 단속기준이 적용됩니다. 시속 60km를 초과하는 속도로 규정 속도를 어겼다면 16만원, 시속 40km 초과 ~ 60km 이하의 속도로 어겼다면 13만원, 시속 40km 초과 ~ 20km 이하의 속도로 어겼다면 10만원, 마지막으로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규정 속도를 어겼을 때는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어난 속도위반에 대해 이처럼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승용차의 기준이며, 속도위반 단속기준을 어길 시에는 자전거나 이륜차, 승합차 등에도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범칙금에는 15점 ~ 60점 사이의 벌점도 함께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도위반 단속기준에 의하면, 시속 20km 이하의 위반 시에는 사전통지기간 내에 부과금액을 납부할 시에는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납부하시어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속도위반 단속 시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을 시 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압류하는 상황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속도위반 단속기준을 어겼음을 직접 인정할 때에는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만약 범칙금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다면 면허정지 그리고 면허취소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미납 첫달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이후에는 60개월동안 매월 1.2% 금액이 가산되어 최대 7만원 ~ 227,500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 범칙금 전환 그리고 금액 납부 등은 모두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와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무인단속 내역 조




※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바로가기

https://www.efine.go.kr/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조회하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고 [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 메뉴를 순서대로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속도위반을 비롯한 위반 단속 내역이 조회됩니다.





단속 내역을 클릭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위반으로 인해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다면 해당 메뉴에서 고지서를 출력할 수도 있고,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때의 화면은 위와 같습니다. 단속 내역을 인정하고 범칙금으로 전환할 시 납부 금액은 경감되며 납부기한도 연장됩니다. 




  미납 과태료 조회





[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미납과태료] 메뉴에서는 무인단속장비 그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부과받은 과태료 중 미납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납과태료 납부하기]와 [범칙금전환] 버튼을 통해 즉시 납부하거나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겠습니다.




  미납 범칙금 조




마지막으로 미납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입니다.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 메뉴에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를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납부를 통해 미납금을 납입하였다면 즉시 수납처리가 완료되지만 지로납부 또는 은행납부를 통해 처리하였다면 수납처리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2일 가량이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별로 정해진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속도위반 단속기준만 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속도 내에서 교통 흐름을 해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으며 본인 스스로 또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속도위반 단속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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