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거주자 증명서 발급 방법
오늘은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기준 및 거주자 증명서 발급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외를 자주 오가거나 국외에서 오래 체류하는 분들, 외국 국적이 있는 경우 세금 문제로 인해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1) 거주자란?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 국내에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거주가 인정되는 경우
- 가족의 거주지 또는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항공기/외항선박 승무원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은 여러 법령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대개는 소득세법의 적용을 따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주 장소를 두고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국적이 아닌 ‘거주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는 세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직업상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하는 경우, 두번째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이나 자산상태에 비춰볼 때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세번째는 가족의 거주지 또는 근무기간 이외의 기간 중 통상 국내에 거주하는 장소가 있는 승무원입니다.
2) 비거주자란?
- 국내에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주로 국내 거주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외국국적/영주권 소유자
-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으며 국내에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주로 국내 거주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외국국적/영주권 소유자
- 가족의 거주지 또는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항공기/외항선박 승무원
이번에는 반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뜻하는데 보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이나 국내 소재 자산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됩니다. 이 같은 사람이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또한 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근무기간 외에 통상 머무르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승무원 또한 비거주자에 속하게 됩니다.
* 거주자 증명서 발급 방법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서류 제출을 위한 거주자 증명서 발급 방법도 안내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하면 되고,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 접속한 다음 [기타 민원 증명] – [거주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본인확인 및 전화번호, 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영문주소, 거주자임을 증명받고자 하는 연도, 서류 발급 목적 등을 입력합니다.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조세소득현황은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어서 소득지급자의 ‘발급대상국가’에서 서류 제출 대상 국가의 코드를 선택하고 서류를 신청하면 온라인 거주자 증명서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제 민원 처리가 완료되기를 잠시 기다렸다가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하면 서류를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 및 정리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중과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기준에 따라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상대 국가에 제출하여 소득세가 과다하게 청구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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