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수강 신청

생활|2023. 6. 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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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로더 등의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건설기계조종사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법적 의무교육에 속하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비용, 교육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른 채 방치하여 불이익 얻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 일반건설기계 면허 소지자: 불도저, 굴착기, 로더, 롤러 등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면허 소지자: 지게차, 기중기, 청공기, 타워크레인, 쇄석기, 공기압축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준설선 등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면허의 종류는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준설선, 타워크레인 등이며 이는 일반건설기계와 기타 건설기계로 구분됩니다. 각 면허 소지자는 모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두 종류의 면허를 모두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실질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계를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주기

  • 신규 교육 대상: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의 취득일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
  • 교육 갱신 대상: 마지막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

최초 교육자는 가장 최근 취득한 면허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교육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중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3년 주기로 계속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내용

  •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1시간)
  • 건설기계/기타 건설기계의 구조(1시간)
  • 작업 안전(1시간)
  •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1시간)

3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은 총 4시간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와 조종사의 역할 및 의무, 기계 구조 및 특성 등에 대한 파악, 작업 시 준수사항과 기능 점검 방법, 실제 재해 사례와 위험 예방 대책 등을 포함하며 일반건설기계 조종사와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조종사가 학습하는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출석 100%를 기준으로 이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수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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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하기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홈페이지

https://edu.kcesi.or.kr/main/index.jsp 

 

건설기계 통합 교육 시스템

교육기관 1:1 상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상담을 받아보세요. -->

edu.kcesi.or.kr

 

안전교육은 강당이나 교육장에 직접 모여서 자료와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오프라인 대면 교육 형태로 진행되기도 하고, 인터넷 교육 강의를 듣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각자가 편한 방식으로 교육을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이 있으며 이 외의 기관에서 교육받을 시에는 이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정 교육기관을 확인하고 수강 신청도 진행하고 싶다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홈페이지의 [교육일정]메뉴에서는 대면/비대면 교육 전체 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지정교육기관] 메뉴에서는 국교부 지정 교육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 내용 확인 후 각자 수강 신청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교육은 유료인데, 교육비는 3만2천원 수준입니다.

 

출석률 80% 이상을 기준으로 이수가 결정되며, 이수증은 카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이수증의 발급 및 재발급은 각자가 교육받은 교육기관에 문의하여야 하고 재발급 시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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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주기, 대상, 신청

건설현장에서는 작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규모와 피해가 막대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강화되는 법령을 모른다면 본인도 모르는 새에 이를 준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3년에 한번, 4시간의 법정 의무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수칙부터 다잡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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