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사랑 지도원 활동 신청, 혜택
기후위기가 본격 대두되면서 숲의 기능과 중요성은 하루하루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벌목이나 훼손, 산불, 식물 채취 등으로 계속 오염받고 피해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산림피해를 줄이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닥칠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숲을 지키고, 아끼고 싶다면 숲사랑 지도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활동 내용, 신청 방법, 혜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숲사랑 지도원 신청 조건
- 임업인
- 산림/환경 단체의 회원
- 산림청장이 설립을 허가한 법인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산림청 및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 산림 및 환경 관련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 기타 산림보호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 가능한 실적이 있는 사람
숲사랑 지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임업인이거나, 산림·환경 단체의 회원이거나, 산림청장이 허가한 법인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관련 기관의 위원회에서 위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거나, 산림·환경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산림기술사 등의 전문가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산림보호 방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 실적을 가지고 있다면 위촉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숲사랑 지도원증 신청 방법
숲사랑지도원이 되고 싶다면 거주지 관할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숲사랑 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격증빙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반명함판 사진 1매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웹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촉자격 증빙서류 1부와 반명함판 사진 파일(bmp, jpg 등)을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내용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약 20일 내에 위촉이 결정되며 해당자에게는 숲사랑지도원증이 발급됩니다.
숲사랑 지도원 활동 내용
-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신고
- 불법 벌채, 굴·채취 신고
- 불을 피우거나 화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산림에 들어간 경우 신고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린 경우 신고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신고
- 산림 내 취사행위 신고
-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 고발
- 산림보호의 중요성과 올바른 산림이용 방법의 홍보
숲사랑 지도원은 숲을 가꾸고 지키는 모든 활동에 참여하며, 위촉은 지역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자치단체에서 진행하지만 활동 구역은 전국입니다. 전국 산림에서 산불이나 오물 투척, 불법 벌채 행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통제구역에 입산하거나 산림에서의 취사행위를 신고하고 올바르게 지도 및 선도합니다. 이 외에 산불을 낸 사람을 고발하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은 정책으로 건의하기도 하고 지도원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숲사랑지도원증 혜택
- 국공립자연휴양림 무료 입장
- 국공립 수목원 무료입장
숲사랑 지도원증을 가지고 있으면 국공립 자연휴양림 그리고 국공립 수목원에 입장료 없이 무료 입장이 가능한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같은 혜택은 자격조건이 유지되는 3년간만 유효합니다. 숲사랑지도원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지도원증을 분실하거나 두고 왔다는 이유로 현장 매표소에서 확인되지 않을 시 입장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숲사랑지도원증은 입산허가증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산행이나 산림보호 활동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할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입장료가 무료일 뿐 기타 국공립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시설 사용료는 다른 방문객과 동일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숲은 온난화를 막고 지구 기온을 낮춰 생태계가 올바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돕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숲은 지금 다양한 원인으로 불타고 망가지고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 중심의 노력과 더불어 개인의 관심까지 더해진다면 숲은 보다 울창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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