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의무사용 고시 적용 대상, 사용 기준
전세계적 자원난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시대마다 자원난의 원인은 조금씩 다르지만, 한정된 자원을 슬기롭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언제나 재활용입니다. 건설공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공사에는 다양한 종류의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는데 재활용 가능 자원이 늘어난다면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순환골재 의무사용 고시입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순환골재 의무사용 고시 주요 내용
2017년 9월 이후 확대 적용되고 있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고시의 주요 내용은 건설공사 시 제품 소요량의 40% 이상을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환골재란 폐콘크리트나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처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데 순환아스콘, 순환모래, 폐벽돌, 폐기와, 폐블록 등이 포함됩니다. 개정된 고시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공사의 종류가 많아지고, 규모 기준이 낮아졌으며 사용 용도도 추가되어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재활용이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순환골재 및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 및 용도
구분 | 순환골재 사용 용도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 용도 |
폭 2.75m, 길이 1km 이상이거나 면적 9,000㎡ 이상인 도로 공사 | 도로 보조기층, 동상방지, 차단층 용도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용도 |
폭이 2.75m, 길이 200m 이상이거나 면적 2,000㎡ 이상인 농어촌 도로 공사 | ||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 150,000㎡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 ||
가축분뇨처리 처리시설, 자원화시설 | ||
공공폐수처리시설 | ||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 300,000㎡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 ||
물류터미널 건설 및 물류단지 개발 공사 | ||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공사 | ||
하수관로 설치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 기초다짐, 채움, 도로 보조기층, 동상방지, 차단층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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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 매립시설 복토 용도(일일, 중간, 최종 복토) | 미해당 |
지방자치단체 및 조례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건설공사 |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사용량 적용 |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사용량 적용 |
이어서,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반드시 40% 이상 사용해야 하는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종류와 사용 용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 공사(신설·확장·유지·보수 등), 하수도 공사, 주차장 공사, 물류단지 개발 공사, 폐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 공사에서 순환골재는 도로 보조기층·동상방지층·차단층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하수도 설치공사에서는 기초다짐 및 채움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복토공사에서는 일일·중간·최종 단계의 복토용으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조례로 정해진 기관에서 발주하는 특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제품 용도와 사용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권고되는 재활용 비율은 40%지만 100%까지 그 비중을 자체적으로 높여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업체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재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품질만 확인되었다면 순환골재 사용은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단, 고시 상 의무사용이긴 하지만 공사현장 직선거리 40km 내에 적합한 순환골재 공급업체가 없거나, 물량이 부족하거나, 오히려 값이 더 높거나, 완성 품질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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