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발급기 가능한증명서
지원금이나 보조금 신청, 본인 확인 및 가족 확인, 조건 및 자격 확인, 법적 신고나 조회 등을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증빙 자료가 요구되곤 합니다. 가장 흔하게는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부터 드물게는 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납세증명서 등 활용되는 서류는 다양한데 집에 프린터가 없거나 오후 6시를 넘겨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별 수수료와 무인발급기 가능한증명서 종류, 무인발급기 위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운영 시간
무인발급기는 ATM이나 자판기 형태의 기기로, 원하는 서류를 선택하고 본인 확인을 거쳐 수수료를 납부하면 즉석에서 서류를 프린트 받아볼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이나 주민센터 대기 인원이 많은 경우, 또는 감염병의 우려로 비대면 방식을 택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간은 대체로 24시간 가능하며 휴일 없이 365일 운영되지만,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무인발급기 가능한증명서 종류
모든 서류가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센터 운영시간 내에, 추가적인 본인 확인을 거쳐 발급되는 서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무인발급기 가능한증명서 종류 중 원하시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은 무인발급기 가능한증명서에 해당합니다. 수수료는 각각 200원이며,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지문인식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4시간 내내 기기를 통해 자유롭게 발급 가능합니다.
이어서 [가족관계] 관련 서류 중 무인발급기 가능한증명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제적 등본/초본은 각각 500원, 3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언제든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도 500원의 수수료 납부 후 언제든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 확인이 요구됩니다.
마찬가지로 많이 활용되는 [보건복지] 서류입니다.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본인 확인만 거친다면 24시간 중 언제라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4대보험 중 [건강보험] 관련 무인발급기 가능한증명서 목록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일반/연말정산용),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등의 7종의 증명서는 본인 확인 후 무료로 언제든 발급이 가능한 문서에 해당합니다.
반면, [국세청] 관련 무인발급기 가능한증명서는 모두 24시간 내내 발급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서, 휴업사실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와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자 증명서, 모범납세자증명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서 등은 언제든 무료 발급됩니다.
하지만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중에만 발급됩니다.
[지방세] 서류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농업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레저세, 종합토지세, 지방소득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명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18종으로 구분되는데 위 서류는 24시간 중 언제라도 무인발급기 가능한 증명서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의 증명서 중 무인발급기 가능한증명서 종류입니다.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국문/영문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정원외관리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그리고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는 모두 무료 발급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토지 지적 건축]관련 서류입니다. 이중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또한 24시간 언제든 무인발급기 가능한 증명서에 해당합니다. 본인확인 절차는 필요 없으며, 수수료는 500원 수준입니다.
차주 분들이 이용하실 [차량] 관련 증명서 중 무인발급기 가능한 증명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기계등록원부는 갑/을 각각 500원의 수수료가, 자동차등록원부는 갑/을 모두 300원의 수수료가 요구되며 언제든 프린트 가능합니다.
군필자를 위한 병적증명서 또한 무인발급기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군복무필자/면제자/제1국민역으로 나뉘어 총 세 종류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업인들의 요구 서류로 많이 활용되는 농지원부 또한 무인발급기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에 해당합니다. 단, 관내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관외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부동산(법인)] 분야의 증명서로는 등기사항증명서(건물/토지/집합건물)가 무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 필요 없이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인발급기 가능한증명서, 마지막은 [수산] 분야의 어선원부입니다. 관내에서만 발급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다른데, 약 800원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위치
※ 정부24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main
무인발급기 가능한증명서 및 무인발급기 위치 조회는 모두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 [서비스지원] – [무인민원발급안내] 메뉴에서 자세한 설치 주소와 장소, 위치, 운영시간, 특징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다 간편하게는 포털의 지도 프로그램 또는 어플을 통해 무인발급기 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설정 후 또는 지역명과 함께 [무인민원발급기]를 검색하면 각각의 위치와 주소 등을 찾아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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