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대교 통행료, 할인, 금지 차량

생활|2023. 12. 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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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 때문에 운전자들이 부산항 대교를 운전하지 못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다 위를 회전형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부산항 대교는 그 높이와 위치 때문에 초보 운전자는 물론 대형 화물차 운전자, 일반 운전자 등에게 아찔함을 선사합니다. 부산항 대교 통행료 및 납부 방법, 통행 금지 차량,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높이 및 위치 등의 특이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산항 대교 제원 및 특징

  • 높이: 해수면으로부터 약 63m
  • 도로폭: 왕복 4~6차선
  • 제한속도: 80km/h (사장교 구간은 70km/h)

부산항 대교는 영두고 청학동과 남구 용당동을 연결하는 사장교입니다. 부산항 대교 높이는 해수면을 기준으로 약 63m 그리고 가장 높은 부분은 68m에 달합니다. 이 같은 높이는 다리 아래로 크루즈를 비롯한 배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조정된 것입니다. 운전자들이 실제 높이보다 부산항 대교 높이를 더 높다고 느끼는 것은 진입 램프 구간이 짧기 때문이며 바람이나 안개 등의 영향도 있습니다.

 

도로 폭은 왕복 4~6차선이며, 차량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입니다. 이중 바람의 영향을 특히나 많이 받는 사장교 구간은 안전을 위해 시속 70km 이하의 속도로 감속 운전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항 대교 통행료

구분 통행료
경차 700원
소형차 1,400원
중형차 2,400원
대형차 3,000원

부산항 대교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는 700원, 소형차는 1천4백원, 중형차는 2천4백원, 대형차는 3천원의 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통행료는 하이패스 카드, 현금, 교통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됩니다. 잘못 진입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회차로가 없고,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면제 대상 차량이 아니라면 모든 통행 차량은 부산항 대교 통행료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부산항 대교 통행료 감면 대상

  • 작전용 차량, 구급차, 구호차, 소방차, 교통단속차량 등: 100% 면제
  •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독립유공자 차량: 100% 면제
  • 국가유공상이자(6~7급),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6~14급): 50% 감면

 

일부 차량은 부산항 대교를 무료 또는 절반의 요금만 내고 통행할 수 있습니다. 군, 경찰차량과 구급차 등 특수 목적을 위해 운행되는 차량은 무료 통행이 가능합니다. 1~5급 국가유공상이자, 장해등급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리고 독립유공자 또한 무료 통행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차량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므로 면제 카드를 발급받거나 증명 수단을 등록해야 하며 본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 6~7급 국가유공상이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장애인,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해등급 6급~14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상이자는 통행료의 50%를 감면받아 절반만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요금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는 않으며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부산항 대교 통행 제한 차량

  • 최대 높이 4.5m 초과 차량
  • 최대 너비 3.3m 초과 차량
  • 차량의 축하중이 10t 초과 차량
  • 차량의 총중량이 40t 초과 차량
  •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 19m 초과 차량
  •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폭 3m 초과 차량
  •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높이 4.2m 초과한 차량
  • 적재불량 차량
  • 오토바이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부산항 대교 출입이 불가능한 제한 차량 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높이 최대 4.5미터, 너비 3.3m,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이 기준이 됩니다. 물품을 적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길이 19미터, 폭 3미터, 높이 4.2미터가 제한 차량 기준이 됩니다. 적재 상태가 좋지 않은 차량 또한 운행이 불가합니다. 만약 운행제한 차량이 부산항 대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산항 대교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진입할 수 없고 보행자도 걸어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할 수 없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바퀴-그림-위에-제목이-적혀있다.
부산항 대교 통행료, 높이

여기까지, 부산 영도구와 남구를 잇는 부산항 대교 통행료와 제한 금지 차량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부산항대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시거리가 짧거나 강풍이나 눈, 비의 영향으로 운행이 예고 없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날씨와 상관 없이 개인의 성향이나 위험성 판단에 따라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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