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동종업계 평균 조회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산업재해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사업체간 거래 시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후 이를 상호간 확인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공단에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야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언제든 간단하게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산업재해율 계산 방법
- 재해자수/근로자수*100
산업재해율은 연 평균 근로자수 100명을 기준으로 1년간 발생한 재해자수를 퍼센티지로 계산한 것입니다. 계산식은 재해자수를 근로자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대상이 되는 ‘재해’에는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나 통상적 출퇴근 사고 등을 제외하고, 승인된 사고 및 질병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장별 산업재해율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산정되며 매년 8월 말 그리고 3월 말에 업데이트됩니다.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방법
※ 산재확인서 발급 시스템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에서 발급한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언제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이트 접속 후 상단의 [확인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마칩니다. 계속해서 신청 화면에서 기간을 설정하고 발급 수량, 용도 등을 채워넣고 발급받으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신청한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신청현황조회] 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신청 후 30분간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30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처음부터 확인서 발급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프로그램의 설치에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프린터 연결이 어려운 등의 사유로 온라인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나 지사에 연락하여 팩스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선기관 연락처 또한 동일한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청으로 영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관할 지사 또는 [052-7030-359/349]번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종업계 평균 산업재해율 조회
확인서에는 동종업계의 평균 산업재해율과 우리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함께 기재됩니다. 이를 통해 업종 평균 수치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이 얼마나 안전 관리에 철저한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계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조회하고 싶다면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의 [주제별 통계] 메뉴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산업 분류별, 연령별, 시간별, 요일별, 발생형태별 다양한 재해 현황 및 분석 데이터가 반기별로 새롭게 수록됩니다.
해당 데이터는 산재요양 승인된 자료를 토대로 하며 산출 기준이 다른 기간끼리는 지표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자료는 누적 데이터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어디서나 3분 이내에 즉시 발급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보안상의 이유로 PC 공유프린터는 사용이 불가하며 600dpi 이하의 프린터 그리고 발급 테스트가 되지 않은 프린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관련 프로그램을 삭제한 후 다시 설치해보거나 고객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오류를 처리하고 다시 시도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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