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확인서 발급 비용, 기관

생활|2022. 10. 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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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에도 환자 및 보호자가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류를 통한 정리와 접수입니다. 언제, 어느 병원에서 통원하며 진료받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통원확인서인데 대개 유료로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원확인서 발급 비용과 기관, 진단서와의 차이점 등 관련 궁금증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통원확인서 발급 비용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고시된 내용에 따라, 통원확인서 발급 비용은 한 통에 최고 3,000원입니다. 입퇴원확인서와 진료확인서도 마찬가지로 발급 시 한 통에 최고 3천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해당 고시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 기관에 해당됩니다.

 

단, 강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병원에서 3천원 이상의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요구하여도 제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법에 따라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야 하므로 신청 전 환자 및 보호자가 정확한 발급 비용을 미리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진단명 기입 시 제증명 발급수수료

간혹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발급받아보면 진단명이나 진단코드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진단명을 추가해달라고 하면, 병원측으로부터 발급 비용을 더 내거나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의료법에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환자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처방전에는 질병분류기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진단서에 진단명을 기입 여부와 상관 없이 발급비용은 최고 3천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병원 방문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보험사 등 기관에서 별도의 세부 진료내역, 앞으로의 치료 방향 등 정해진 항목 기준 이외의 내용을 증명서에 작성할 것을 요청하여, 환자가 이를 병원에 요구할 때에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발급수수료는 병원마다 그리고 제증명서에 따라 매우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

 

 

 

 

  통원확인서, 진단서 차이

  • 통원확인서: 통원기간, 일자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확인서
  • 진단서: 진료내역과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

병원에서 발급받는 확인서로는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의 명칭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헷갈리기 쉽지만, 진료확인서가 가장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진료확인서는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응급실진단서, 외래진료 사실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다만 포함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상 금액 신청 등의 목적으로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질환명, 질환 코드 등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정확하게 ‘진단서’를 요청하거나 필요 내용의 기재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단서 작성 내용

의료법에-따른-진단서-작성-서식
진단서 서식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의료법에 따라 정해진 양식을 사용합니다. 해당 양식은 환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병명과 질병분류기호를 포함합니다. 발병/진단/입원/퇴원 날짜와 치료 내용과 의사의 소견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병명과 코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치료 사실 및 앞으로의 소견이 종합적으로 포함되는 양식이며 효력이 있기 때문에, 서류 제출용으로 병원에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최고 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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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확인서 발급 비용, 방법

비슷한 명칭 때문에 통원확인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의 발급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류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두면 편리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병원 원무과 수납창구나 로비 안내데스크를 통해 문의하여 각자 필요에 맞는 서류를 알맞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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