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 기준, 구비 서류

생활|2022. 10. 1. 16:09
반응형

측량업은 건물, 토지 등의 크기와 규모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는 재산의 관리나 건축 등에 있어 더없이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때문에 측량업의 등록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공공측량, 일반측량, 지적측량 등 러가지 측량업 등록기준과 필요한 구비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측량업 종류

  • 공공측량업: 토지·지형·지물에 대한 공공측량, 일반측량 업무
  • 일반측량업: 3천만원 이하의 공공측량, 일반 토지·지형·지물 측량, 조사측량 및 도면 작성
  • 지적측량업: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측량, 지적확정측량, 지적전산자료 활용 사업

측량업은 하는 일에 따라 크게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지적측량업의 세 가지 분류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측량 그리고 일반측량까지 포괄하여 가장 넓은 업무범위를 갖는 것은 [공공측량업]입니다. 일반측량 그리고 3천만원 이하 규모의 공공측량까지 가능한 것은 [일반측량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특정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확정측량과 관련 정보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지적측량업]으로 구분합니다.

 

 

 

 

  측량업 등록기준

1) 공공측량업 등록기준

기준 내용
인력 고급기술인 1인 이상
중급기술인 2인 이상
초급기술인 2인 이상
측량 초급기능사 1인 이상
장비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레벨(2급) 1조 이상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 수신기(2급) 이상

이어서 각각의 등록기준입니다. 공공측량업은 가장 까다로운 등록기준이 적용됩니다. 인력의 경우고급기술인 1명, 중급기술인과 초급기술인 2인, 측량분야 초급기능사 1인 이상이 기술 인력으로 상시 근무하여야 합니다. 이때 중급, 초급 기술인의 필요 인원은 상위등급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장비는 1급 이상 데오드라이트와 2급 이상 레벨 1조 이상 그리고 3급 이상 거리측정기 1조 이상 또는 2급 이상 GPS수신기 2조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때 데오드라이트와 거리측정기는 토털스테이션으로 대체하여 구비하여도 무방합니다.

 

 

 

 

2) 일반측량업 등록기준

기준 내용
인력 고급기술인 1인 이상
측량 초급기능사 1인 이상
장비 트랜싯/데오드라이트(3급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9(2급 이상) 2조 이상
레벨(3급) 1조 이상

다음으로 일반측량업의 등록기준입니다. 일반측량업은 고급기술인과 측량분야 초급기능사가 각각 1명씩 기술인력으로 필수 등록되어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장비는 3급 이상 트랜싯 1조 또는 데오드라이트 1조 또는 2급 이상 GPS수신기 2조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 3급 이상 레벨도 1조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장비 중 트랜싯과 데오드라이트는 토털스테이션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적측량업 등록기준

기준 내용
인력 특급기술인 1인 또는 고급기술인 2인 이상
중급기술인 2인 이상
초급기술인 1인
지적분야 초급기능사 1인 이상
장비 토털스테이션 1대 이상
출력장치 1대 이상(2400X1200 DPI) / 출력범위 600X1050mm 이상

마지막으로 지적측량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인력으로는 특급기술인 1인 또는 고급기술인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중급기술인 2인, 초급기술인 1인, 지적 분야 초급기능사 1인 이상이 필히 상시인력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지적측량’이라는 특성이 고려된 조건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비 또한 마찬가지로, ‘지적측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토털스테이션 1대 이상, 그리고 기준 이상의 해상도와 출력범위를 갖춘 출력장치도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포함되는 인력조건과 장비조건은 신청은 물론,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언제나 항상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측량업 등록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대표자 결격사유확인서
  • 보유인력현황표
  • 측량기술사 경력증명서
  • 등록기술자 이중등록여부 확인서
  • 직원 4대보험 가입 증명서
  • 보유장비현황표
  • 장비 사진 및 기계번호가 확대된 사진
  • 장비 소유권·사용권이 확인 가능한 서류

인력 및 장비 준비를 마쳤다면 다음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차례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등본의 사본, 대표자 결격사유확인서를 기본으로 합니다. 경감기준이 적용된다면 신청서도 별도 작성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2만원이며, 접수 시 결제하도록 합니다.

 

인력기준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유인력현황표와 측량기술자의 경력증명서, 등록기술자 이중등록 여부 확인서, 상시 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도 발급받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장비기준의 충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유장비현황표를 작성하고 장비의 사진도 찍어 첨부합니다. 회사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한 준비하도록 합니다.

 

이 같은 구비 서류를 갖춰 지리원이나 관할 시도에 제출하면 측량업 등록이 접수되어 서류부터 심사합니다. 이후 현장에 방문하는 등 실태 조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시 신규등록을 처리합니다. 개별 안내받거나, 등록 완료가 공고되면 측량업 등록증과 수첩이 발급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캘리퍼-일러스트-위에-제목이-적힌-섬네일
측량업 등록기준, 구비서류

측량업과 관련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업데이트 되거나 변동 사항이 생기는 경우에도 해당 메뉴에서 이를 반영하여 설명하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신규등록하거나 등록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 사업자는 반드시 체크하고 도움 얻기 바랍니다.

 

 

 

 

  관련 글 더보기

토목공사업 등록조건, 면허 자본금

 

토목공사업 등록조건, 면허 자본금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건설 관련 업종은 누구나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것

52gram.tistory.com

1인 법인 설립 절차 및 서류, 비용

 

1인 법인 설립 절차 및 서류, 비용

이미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거나 혹은 사업체에 직원으로 속해있지만 새롭게 자신의 뜻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1인 법인 설립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고민해보게 됩니다. 법인

52gram.tistory.com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확인서 발급 신청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확인서 발급 신청

물품 판매에 있어 개인 소비자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기업 단위 소비자의 대량 구매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창업 기업은 특히 기업 단위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상생을

52gram.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