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 절차, 주의사항

생활|2019. 8. 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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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인터넷 발급받거나, 동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오프라인 발급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시에는 2,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 시에는 무료 발급이 가능하며 처리 속도도 빠르므로 인터넷발급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 절차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방법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만 14세 이상이면 신청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만 14세 이하의 아동이라면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오프라인 발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가까운 지점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 개설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등본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이 가능해지며 대학 입학 후 국가장학금 신청 등 공인인증서 사용처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용 빈도가 낮다면 발급 후 부모가 보안카드 등을 보관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gov.kr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 시 이용할 사이트는 정부24입니다. 바로가기 링크도 첨부합니다. 사이트 이동 후 우측 상단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눌러 로그인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도 있지만, 아이디 로그인 시 본인인증이 필요한 메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요구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로그인 후, 다시 메인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자주 찾는 서비스] 중 [출입국 사실증명]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클릭해줍니다.





클릭하면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안내 및 신청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만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는 나이이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부모가 자신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서류로 지참하여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주민센터 등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 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신청] 민원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은 기본 입력되어 있으며 기록대조 시작일/종료일,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 출입국기록출력 등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록대조시작일/종료일은 출입국기록을 조회할 기간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 시 주의사항





간혹 귀국 후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 조회를 했음에도 기록이 제대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귀국 직후에는 서류에 내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출입국기록은 마지막 출국/입국 후 2~3일 후에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므로 며칠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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