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 사이버 위생교육 신청방법, 이수방법

생활|2024. 1. 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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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 또한 공중위생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청결 및 위생에 반드시 신경써야 합니다. 단순히 영업에 있어 신경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연간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중 원하는 형태의 교육을 선택하여 이수하면 되는데 오늘은 세탁업 사이버 위생교육 신청방법 및 이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탁업 위생교육 대상자

  • 세탁업 영업자, 영업 예정자, 명의변경자
  •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영업장별로 종업원 중 지정된 책임자

세탁업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세탁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영업신고 후 운영할 예정인 사람, 명의를 변경한 사람 등이라면 세탁업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세탁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지 않다면 영업장에 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또한 위생 책임자를 따로 지정하여 위생교육 이수를 받게 해야합니다. 위생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생교육 실시 방법

  • 1년 1회(3시간) 교육: 집합교육, 온라인 병행
  • 도서벽지 영업(예정)자는 교육교재를 배부받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 
  • 휴업신고자의 경우 다음해부터 위생교육 유예 가능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 교육이수 가능

세탁업을 포함하여 공중위생업에 속하는 업종의 책임자는 1년 1회의 정해진 위생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교육은 관련법규, 소양, 기술, 기타 위생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3시간 과정입니다. 섬이나 벽지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거나 영업 예정인 경우 교육교재를 배부받아 익히는 것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휴업신고자라면 신고 다음해부터 영업 재개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고, 신고 예정자가 출장, 입원,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영업 전 미리 위생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아도 됩니다.

 

 

 

 

  세탁업 사이버 위생교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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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탁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

※ 한국세탁업중앙회 사이버위생교육

https://cyber.cleaning.or.kr/ 

 

사이버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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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cleaning.or.kr

 

집체교육은 교육대상자의 인원 수에 따라 그 장소가 수시로 변경되어 별도 문의하여 위치를 조회해야 합니다. 반면 사이버 온라인 교육은 한국세탁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위생교육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매년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한다면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가입은 반드시 영업주 본인 명의를 이용하고, 영업장 주소를 입력해야 하겠습니다. 비회원은 교육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진행했다면 수강료 3만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이후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을 모두 수강하고, 시험 평가까지 합격하여야 전 과정 이수가 인정됩니다. 시험은 60점을 기준으로 하며 3회까지 재도전 가능합니다. 이수 후에는 수료증을 개별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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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 사이버 위생교육

여기까지, 세탁업 사이버 위생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1년 1회의 교육은 필수이고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필수 교육이니 관련 종사자라면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위생교육 이수 기간은 매년 6월 이후로 일괄되게 정해진 편이고, 회원가입 미치 수강신청 또한 이수 기간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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