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양 은퇴직불제 자격조건, 가입 신청, 금액

생활|2024. 1. 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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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는 나이와 직업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나 큰 과제입니다. 농업인의 경우 일을 중단하면 수입도 중단되기 때문에 노후대비가 쉽지 않은데, 2024년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이 시작되어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가입 대상은 누구인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지원받게 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79세 이하
  • 자격: 10년 이상 농업 경영 중인 농업인
  • 조건: 3년 이상 소유 중인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
  • 규모: 한 해 최대 4ha

먼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에 참여 가능한 대상자의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나이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여야 합니다. 10년 이상 계속 농업 경영 중인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고령 농업인이 이양할 수 있는 농지의 종류는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 정리사업을 마친 농지로 제한됩니다. 고령 노업인은 이 같은 농지를 한 해 최대 4헥타르까지 신청할 수 있고, 방식과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농지 이양 은퇴직불제 지원금

1) 매도

  • 혜택: 직불금(헥타르당 월 50만원)+농지 매도대금
  • 지급한도: 월 200만원(4헥타르 기준)
  • 지급기한: 최대 84세 또는 가입 후 최장 10년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은 농지 이양 방식에 따라 실제로 개인이 지급받게 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라면 헥타르당 월 50만원, 연 600만원의 직불금과 더불어 매도한 농지에 대한 대금을 받게 됩니다. 연 최대 4헥타르 규모의 농지를 매도할 수 있으므로, 농지 매도 시 최대 월 2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가입자는 84세까지 또는 65세~75세 가입 시 최대 10년간 이와 같은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2) 매도 조건부 임대

  • 혜택: 직불금(헥타르당 월 40만원) +농지연금(월 300만원)+임대료+농지 매도대금
  • 지급한도: 월 160만원(4헥타르 기준)
  • 지급기한: 최대 84세 또는 가입 후 최장 10년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파는 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퇴 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하여 농지연금을 지원받고, 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이를 매도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매도 조건부 임대 시에는 헥타르당 월 4만원, 연 480만원의 직불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월 최대 30만원의 농지연금과 농지 임대료, 그리고 추후 매도 대금도 받게 됩니다. 매도조건부 임대 시 4헥타르 기준 최대 월 160만원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이양 방식은 신청자의 희망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 방법

지역별-지사-정보가-나열되어-있다.
한국 농어촌공사 지점조회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https://www.fbo.or.kr/index.do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참여 신청은 한국 농어촌공사 농지은행·농지연금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거주지 관할 지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농지이양에 참여할 수 있는데, 각 지사 연락처는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 [지사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4곳의 전국 지사 중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농지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농지 매매 및 임대를 위한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와 신청서를 갖춰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결국 전화로 상담받아야 하고 안내받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직접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 듣고 참여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전화 문의는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1577-777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농부-실루엣-위에-농지이양-은퇴직불제-자격-및-신청-글자가-적혀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에게는 영농 은퇴 이후 안정된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 농업인이나 예비 농업인에게는 농지를 제공받아 새롭게 도전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은퇴를 고려하고 있거나 농지 정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고령농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깊이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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