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조회 : 금액, 기간
뭐든 자주 하면 실력이 는다고 하는 것처럼, 물건을 다양하게 많이 사볼수록 나에게 잘 맞는 물건을 고르는 능력도 발전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쇼핑이 만족스러울 수 없고 특히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여 실제로 받아보았을 때는 만족하는 경우가 더욱 적습니다. 불만족스러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했을 때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소비자의 권리대로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데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을 참조하여 미리 알아보고 환불, 반품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업종 및 품목
소비자가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모든 품목과 서비스, 그리고 이를 포함하는 업종이 모두 분쟁해결기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등의 가전제품은 물론 식탁, 침대 등의 가구, 자동차, 농기계, 건축자재, 의류, 농산물, 귀금속 등의 물품 그리고 부동산중개, 인터넷 컨텐츠, 결혼중개, 가전제품설치, 학원, 골프장, 공연, 렌탈, 여행, 예식 등의 서비스가 모두 포함됩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조회
이처럼 대상 업종이나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품목별 분쟁 해결기준을 정해두었고 이는 3년마다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을 직접 조회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바로가기
이용할 사이트는 [한국소비자원(KCA : Korea Consumer Agency)]입니다. 올바른 소비를 위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입은 소비자는 상담 또는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이 가능하도록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개정되는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도 사이트 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화면 메뉴 중 [피해 구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화면에서는 하위메뉴 [피해구제 절차안내], [신청하기], [나의사건조회], [품목별 피해구제사례], [분쟁해결 결정사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여섯개를 확인됩니다. 이중 맨 마지막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클릭해 줍니다.
이제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을 PDF 파일이나 한글(HWP)파일로 직접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해당 환불규정은 구속력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기준’의 역할을 하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별도의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을 알지 못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환불 및 분쟁 해결에 대한 기준을 세워두고 있거나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이 최우선 적용됩니다. 소비자의 권익 증진이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읽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 파일은 170쪽이 넘을 정도로 분량이 많은데 앞부분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제정 목적과 피해구제청구, 품목 및 보상기준, 재검토기한 등을 골조로 한 조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후 주된 내용을 이루는 것은 별표1(대상품목), 별표2(품목별 분쟁해결기준), 별표3(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별표4(품목별 내용연수표)입니다. 환불이나 분쟁 해결이 필요한 소비자는 환불규정 중 별표의 내용을 살피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상품목입니다. 분류에 따라 총 62개의 업종으로 구분되며 각각은 다시 제공 물품이나 서비스를 기준으로 품종과 해당 품목으로 구체화됩니다. 이 중 내가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느 업종, 품종, 품목에 속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품목별 해결기준입니다. 업종에 따라 발생하기 쉬운 분쟁이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각각에 적합한 해결기준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환급해야 하는지, 배상이 필요한 경우는 무엇이며 귀책사유는 무엇인지,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액세서리의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제품에 불만이 생기거나 변심하는 경우 제품이 손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제품 교환이 가능합니다. 일부 부속이 불량하여 조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도금 등의 처리가 불량할 때에는 무상수리나 제품교환이 가능합니다.
간혹 착용 후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내세우는 경우도 있으나 위와 같은 해결기준 전문에 따르면 이는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품이 아닌 서비스도 임의로 하나 선택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부과 시술이나 미용 목적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았다가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흔한 편입니다. 이때는 사업자와 소비자 중 어느 쪽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지가 중요하며 실제 치료를 1회라도 받았는지도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치료개시 전에는 계약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치료를 개시한 후라면 남은 치료 횟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수납금을 환급하고, 치료금액의 10%를 배상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비자 귀책이라면 치료 전에는 계약금 10%를 배상하고, 치료 후라면 남은 치료 횟수를 금액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이를 배상하고 총 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정기 치료 외에 서비스로 계약한 경우, 계약금액이 총 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원과 평생교육시설 등도 분쟁이 빈번한 업종입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에 따르면 허위광고/과장광고, 정원 초과 모집,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 강사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중 위의 사실을 알았다면 언제든 계약해제를 요청하고 남은 기간의 학원비를 일할계산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생 및 학부모가 본인의 사정이나 변심으로 학습을 그만두고자 한다면 수강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수강 후에는 기간에 따라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이나 교육시설은 대개 1개월 단위로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1개월을 기준으로 환불 수가료의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총 교습시간의 절반 이상을 수강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기도 하며 기간별 학원 수강료 환불 금액의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위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스크롤을 내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전문을 읽다보면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일러, 가전제품 등 추후 A/S나 부품 교체가 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내역입니다. 간혹 구매한지 얼마 되지 않은 가전제품을 다시 제조사에 맡겨 A/S를 요청했음에도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기도 하는데, 이 또한 불공정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의 마지막 내용은 품목별 내용연수표입니다. 내용연수란 쉽게 말하면 제품의 수명을 말합니다. 각각의 제품은 품질보증서에 이를 기재하여 두고 있으며 별도 지정하지 않은 품목은 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매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제품을 무상수리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과실로 제품이 손상되었거나 소모되어 유상수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는 경우도 일상적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정상적인 사용을 가정했을 때 품목별 내용연수보다 현격히 이르게 사용성이 떨어진다면 품질의 문제를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은 전체 파일을 살펴볼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서 필요 업종을 선택하여 해당 부분의 내용만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를 구제받고 싶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방문/전화/인터넷 상담을 먼저 진행한 다음 직접 해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 등 SNS 마켓, 해외 직구 쇼핑도 상담이 가능하며 외국인도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홈페이지 또는 전화(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여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및 선임 신고 (0) | 2021.03.15 |
---|---|
호미곶 둘레길 지도, 코스 소개 (0) | 2021.03.11 |
숲해설가 양성기관, 자격증 취득 방법 (0) | 2021.03.04 |
운전면허 취득일자 조회 / 번호 찾기 (0) | 2021.03.03 |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 요금 (0) | 2021.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