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승격 인구 기준 및 시/군/구 통합 조건

생활|2022. 3. 2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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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그리고 시·군·구의 두 분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구분에 따라 지역을 운영하는 자치권이 강해지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지역에는 당연히 더 많은 권한이 생기는데, 시 승격 인구 기준과 시 군 구 통합 조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현황

구분 행정구역
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현재 우리나라는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로 총 17개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속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가 속하며 하위 행정단위에 읍, 면, 동이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는 규모로 비교하면 비슷하지만 인구밀도나 생산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밀도가 더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 단위에서는 자치구를 두어 운영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시 승격 기준 및 조건

1) 인구기준 5만 이상이며 도시형태를 갖출 것

이어서, 시(市) 단위 지방자치단체로 승격 가능한 몇 가지 조건 및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인구 수가 5만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1) 지역 내 시가지에 전체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여야 하고, 2) 상업·공업·산업 종사 가구의 비율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하며, 3)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인구밀도·인구증가 경향이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뜻합니다.

 

 

 

 

2) 도농 복합형태의 시 승격

  • 시와 군(君)을 통합한 지역
  •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 전체 인구 15만명 이상이면서,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 국가 정책으로 인해 형성된 도시로, 도의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고 지역 인구 3만명 이상,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일부인 지역

 

 

이번에는 도시와 농촌을 통합한 형태의 시 단위 승격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네 가지 기준이 존재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인정됩니다.

 

첫번째는 자격을 갖춘 시 그리고 군이 통합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 지역이 있는 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군 단위 인구 15만 이상이면서 이중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합친 인구가 5만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인구 15만명 이상의 시에 속하는 지역이면서, 지역 자체 인구는 3만명 이상인 국가 정책 주도 하에 이루어진 지역이 해당합니다.

 

여기서 두번째와 세번째 조건을 충족하여 도농 복합형 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1) 상업·공업·산업 종사 가구 비율이 전체 45% 이상이어야 하며, 2) 군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도시형태’ 조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시 군 구 통합기준

1)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

이제는 자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거나 이주를 장려하여 인구 수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도시 과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시, 군, 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방체제로 거듭나기도 하는데 이 때에도 물론 기준은 존재합니다.

 

첫번째는 인구 수가 면적이 적은 지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최근 10년간 현저히 줄었거나, 인구와 면적이 전국 평균에 한참 모자라는 수준인 경우입니다.

 

 

 

 

2) 통합이 불가피하거나, 통합으로 경쟁력이 강화되는 지역

두번째는 지역의 경계나 지형적 조건으로 통합이 필요하거나, 행정구역 분리로 주민 생활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인 경우, 통합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역은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 학생들의 통학이나 직장인의 통근 등 생활권이나 경제권은 이미 통합된 것과 다름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적으로 공동체의 유대감이 이미 강하게 결속되어 있거나, 통합하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여 행정 및 재정상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3) 기타

이 외에도 거주민들이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로 인한 불편이 크다면 건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통합을 요청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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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승격, 시/군/구 통합 기준

지역단위 통합, 시 승격 등의 모든 변화사항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므로 모든 경우 의견을 나누고, 주민 투표 등을 거쳐 결정됩니다. 반드시 시 승격 인구 기준만 충족한다 하여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지 않으며, 타당성과 효과가 충분하고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기준은 지방자치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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