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자격, 사용처
농촌은 도시와 달리 여러가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 의료, 복지 등의 혜택을 모두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농작은 물론 집안일까지 힘써야 하는 여성 농업인의 경우 이처럼 열악한 환경조건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각 지자체에서는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사용처, 비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자격 조건
- 나이: 만 20세 이상~만75세 미만
- 직업: 실제 영농에 종사 중인 여성 농어업인
- 거주지역: 농촌 지역
- 소득 기준: 농어업 이외 소득 3,700만원 미만
- 제외 대상: 복지카드 사용자, 문화누리바우처 사용자, 공무원 가족 등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는 농촌에 거주중이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농어업 이외의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이라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또한 문화누리바우처와 같은 유사 복지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거나, 이를테면 공무원 가족과 같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금액 및 사용처
- 지원금: 1인당 15만원(자부담 2~3만원 포함)
- 사용처: 찜질방, 수영장, 스포츠센터, 안경점, 영화관, 놀이공원, 목욕탕, 공연장 등
- 사용 불가 업종: 귀금속, 주점, 노래방, 골프장, 당구장, 병원, 약국, 의료용품 등
행복바우처는 1인당 매년 15만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2~3만원 정도의 비용은 각자 지불해야 하며 최초 사용 시에는 자부담 금액이 먼저 소진됩니다. 바우처는 카드 형태로 제공되는데, 매년 12월 31일이 유효기간이며 미사용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용처는 사행, 레저, 의료 관련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해당됩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문화 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찜질방이나 목욕탕에서 세신할 수도 있으며, 안경을 맞추거나, 놀이공원이나 펜션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겠습니다.
행복 바우처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 신청서 및 영농증빙서류 제출
-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및 실제 영농업 종사 여부 확인
- 대상자 확정 후 행복바우처 카드 수령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준비된 신청서 양식에 맞춰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농업인확인서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같은 영농 증빙서류, 그리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개인에 따라 산모수첩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읍면동장이 직접 방문하며 신청자가 실제로 농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경영체 등록 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자부담액 3만원을 수납한 후 여성 농어업인 상생 카드가 개인 발급됩니다. 발급받은 후에는 적절한 사용처에서 자유롭게 결제하면 되겠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
여성 농업인 바우처는 매년 새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2월과 같은 연초에 접수를 받곤 하는데 지역에 따라, 예산 소진 속도에 따라 꼭 연초가 아니더라도 연중 상시 접수를 받기도 합니다.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이 진행중인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놓치고 있는 혜택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고, 유사한 성격의 지원사업과 비교하여 본인에게 보다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자서 찾아보기 어렵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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