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업무범위 개정 및 적용
공동주택 경비원은 기본이 되는 경비 업무 외에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여러가지 잡무까지 처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갈등과 불편도 많았습니다. 여러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경비원 업무범위가 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비원법 적용 대상, 시기
이른바 ‘경비원법’이라고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은 2021년 10월 19일 공포되어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모든 공동주택 경비원입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기숙사,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같은 주택의 경비원이 모두 개정된 경비원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단, 경비업자 등에게 고용되지 않고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한 경비원은 제외됩니다.
경비원 업무범위 내용
1)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 업무
구분 | 내용 | 예시 |
경비 업무 | 도난, 화재,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 | 순찰, 방범, CCTV 감시 외부인 출입관리 차량 통행 유도 택배 보관 |
관리 업무 |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 가능한 업무 | 낙엽청소, 제설작업,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 우편수취함 투입 |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그렇다면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이 실제 수행하도록 허용되어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경비원 업무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경비업무]와 [관리업무]입니다. 경비업무는 문제상황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으로 순찰, CCTV 감시, 주차감시, 차량 통제 등이 포함됩니다. [관리업무]는 이 외에 시설 유지 및 보수와 관련있는 것으로 안내문을 만들어 게시하거나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 낙엽 쓸기, 택배물품 보관 등이 포함됩니다.
2) 공동주택 경비원 제한 업무
- 개인 소유 차량 대리 주차
- 세대 택배 물품 배달
- 대형폐기물 수거 및 운반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청소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 공용공간 수리 등
반면 업무범위 밖의 일이기 때문에 경비원의 업무가 아닌 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개별 세대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모두 불가합니다. 택배나 우편을 맡아 보관해줄 수는 있지만, 세대에 물품이나 우편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 외에도 대리 주차하거나, 고지서를 개별 배부하거나, 세대에서 발생한 대형폐기물을 대신 운반하는 것은 모두 경비원의 일이 아닙니다.
환경미화를 위해 단지 내 잡초를 제거하고 낙엽이나 눈을 청소할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서 건물 내부를 청소하거나, 나무나 꽃을 심어 정원을 가꾸거나 전문적인 제초 및 식재 작업은 경비원의 일이 아닙니다. 경비원이 아닌, 전문가가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보조하는 것도 경비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경비원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면 위반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용관계에 있는 해당 시설 경비업은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비원 업무범위 관련 법령이 개정 후 실제 생활에 정착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업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경비원이 격무에 시달리며 심지어 입주민들의 개인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과도한 노동을 했다는 점에는 대체로 모두 동의합니다.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경비 업무가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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