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 보수교육 신청

생활|2024. 6. 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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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종사자나 관련 업종을 새로 허가받아 시작하려 한다면 종사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합니다. 신규 교육과 더불어 보수교육도 주기적으로 받아야만 하는데, 온라인 이수가 가능해 편리합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 및 보수교육 신청 방법을 소개합니다.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주기

  • 축산업 허가자: 매년 교육 이수
  •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2년마다 교육 이수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4년마다 교육 이수

축산 관련 종사자는 의무 교육으로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업종에 따라 교육 내용과 주기,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축사육업이나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였다면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 등은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마다 3개월 이내로 보수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커리큘럼은 6시간입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미이수 과태료

  • 축산업 허가자: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400만원
  •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 축산관계시설 차량 종사자: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

 

만약 축산업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2차, 3차 적발 시 축산업 허가자는 각각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그리고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은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의 금액을 내야 합니다.

 

 

축산관계시설 차량 종사자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보다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입 차량은 소독, 방제, 살균 작업으로 가축 질병을 타지역에 옮기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축산 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 보수교육 신청

축산관련-종사자-온라인-교육-수강신청-버튼이-보여지고-있다.
온라인 교육 신청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farmedu.kr/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신규교육 신청 축산업,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종사자의 인·허가를 위한 신규교육을 수강하세요. 바로가기

www.farmedu.kr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교육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보수교육, 신규교육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교육 대상자의 실명 확인을 위해 휴대폰번호, 카드, 아이핀 등의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 및 신규교 신청 시에는 업종, 축종, 가축두수, 사육 경력, 면적, 허가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이에 맞는 교육이 매칭됩니다. 신규교육 과정의 모든 커리큘럼을 학습하고, 신규 축산업 허가자는 이중 자율과정은 4개 중 하나를 선택해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교육은 동영상 형태의 자료를 보게 되는데 [나의 강의실] – [학습중인 과정] 메뉴를 통해 학습 중인 내용을 이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강의를 듣지 않고 나누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속만 가능하다면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기기에서 모두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집합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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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 수강 신청

 

 

만약 온라인 교육 신청이 되지 않거나 현장 교육을 받길 원한다면 집합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의 [교육신청] 메뉴에서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의 [집합교육]을 선택하여 지역별 교육 일정을 보고 신청하면 됩니다.

 

 

단 집체교육은 정원 미달 시에는 폐강될 수 있고 교육비가 유료입니다. 집체교육 비용은 축산업은 1만원~4만원, 가축거래상인 및 축산관계시설 차량 관계자는 1만원입니다.

 

 

 

 

 

요약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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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 신청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은 질병으로부터 가축 및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대규모 피해 이후 의무교육으로 법제화 된 것이니 대상자라면 반드시 정해진 주기에 맞게 신규 또는 보수 교육을 모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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