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 갱신 신청, 온라인 교육

생활|2023. 9. 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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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로 불리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정 기관에서 면허갱신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직종에 따라 구비서류도 갖추어야 합니다. 해기사 면허 갱신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는 무엇인지, 면허 갱신 교육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이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기사 면허 갱신 대상

  • 선박직원 또는 면허에 적합한 직무에 1년 이상 선박 승무한 사람
  •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2년 이상 선박 승무한 사람
  •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선박 또는 함정에서 3개월 이상 승무한 사람
  • 도선사, 선박검사원, 심판관, 조사관, 운항관리자, 전임교원 등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기사 면허 갱신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기사 면허 갱신 신청일 전날부터 5년 이내에 외국선박이나 함정에서 선박직원 또는 면허에 적합한 직무에 1년 이상 승무하였거나, 선박에서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는 면허 갱신 신청일 6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에는 도선사, 선박검사관, 선박검사원, 심판관, 수석조사관, 조사관, 운항관리자, 교육 담당 전임교원,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종사한 사람 중 3년 이상의 경력이 확인된다면 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해기사 면허 갱신 서류

  • 신분증
  • 면허 갱신 신청서
  • 해기사면허증 원본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3.5X4.5cm)
  • 선원건강진단서 1부
  • 승무경력증명서 1부
  • 국가기술자격수첩(통신사 면허의 경우)
  • 면허 갱신교육 이수증(경력 미달 및 면허 유효기간 경과 시)

해기사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미리 구비서류를 갖춰두어야 합니다. 우선 본인 신분증과 갱신 신청서, 그리고 기존 이용하던 해기사면허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면허증에 사용될 증명사진과 선원신체 검사용 진단서, 경력증명서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통신사 면허의 경우 한국전파진흥원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수첩이 요구되며 경력이 미달되거나 유효기간 내 갱신하지 못한 사람은 면허 갱신교육 이수증도 제출해야만 합니다.

 

 

 

 

  해기사 면허 갱신 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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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면허갱신교육 신청

※ 해양수산연수원 교육예약시스템

https://edu.seaman.or.kr/

 

해기사 면허 갱신에 필요한 승무경력이 부족하거나, 기존 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못해 뒤늦게 갱신하려는 경우라면 해기면허 갱신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오프라인 현장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 교육 일정과 모집 잔여인원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해기사 면허 교육 신청은 해양수산연수원 교육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교육예약] 메뉴를 통해 예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해기사 면허 갱신 교육은 모두 1년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에,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기사 면허 갱신 신청 방법

  • 한국해기사협회 민원센터
  • 지방해양수산청: 군산, 대산, 동해, 마산, 목포, 부산, 여수, 울산, 인천, 평택, 포항, 제주, 통영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였고 대상자가 교육 이수도 마쳤다면 이제 실제 갱신 신청을 진행할 차례입니다. 해기사 면허 갱신은 한국해기사협회 민원센터 또는 지역별 해양수산청에서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은 기존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진행할 수 있는데, 만약 유효기간 만료 1년 이내의 기간에 장기승선 등의 이유로 국외에 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전에라도 면허 갱신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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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면허 갱신 신청, 온라인 교육

개인적인 낚시 등 레저활동을 취미로 하거나 직업적으로 승선이 필요하여 해기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5년의 유효기간을 염두에 두고 만료 1년 전부터 해기사 면허 갱신을 준비하고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채로 승무하는 경우 해당 선원이 승무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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