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원 안장자격 및 신청, 현충원 차이

생활|2024. 2. 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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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가 없다면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가 있는 것은 과거를 온몸으로 지켜준 고마운 분들 덕분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방법 중 하나로 국립 호국원에 안장하고 예를 갖추기도 하는데, 현충원과 호국원은 안장 대상자와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호국원 안장 자격 대상자와 안장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호국원 안장 자격

  •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 참전유공자
  • 제대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우리나라에는 임실, 영천, 이천, 산청 등 네 곳의 국립 호국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안장 가능한 대상자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산군경 등의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그리고 무공수훈자로서 사망한 사람입니다. 또한 625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10년 이상 현역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다.

 

호국원 안장 자격을 갖춘 대상자라 하더라도 유족이 원하지 않는다면 호국원에 안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국원 현충원 차이

호국원은 살펴본 것처럼 전상·공상·전몰 순직상병과 625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자를 모시는 공간입니다. 반면 현충원은 대통령, 국가고위직, 국가장을 치른 사람, 장관급 장교,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애국지사, 순직공무원, 독도의용수비대원 등을 모시는 공간입니다. 이처럼 호국원과 현충원은 안장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호국원 등 대부분의 국립묘지는 국가보훈처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현충원은 외국 국빈 의전 시설로도 기능하며 국가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지니므로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ㄱ오간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호국원 안장 신청 및 절차

  1. 유골 화장: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 처리할 것
  2. 대상자 사망 시 유족이 온라인 신청
  3. 서류 제출: 사망진단서, 병적증명서
  4. 심사 후 승인 여부 통보
  5. 안장식: 사망진단서 원본, 화장증명서, 반명함판 사진 등 제출

 

이어서 호국원 안장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는 화장처리합니다. 이때 유골함은 가까운 보훈(지청), 보훈회관, 보훈병원을 통해 국가에서 무료 제공하는 규격 유골함을 이용하면 됩니다. 임시로 다른 함에 모시고 안장 시 규격함으로 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후 유족이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호국원 안장을 온라인 신청합니다. 그리고 사망진단서, 병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팩스로 제출합니다.

 

서류를 전송하면 병적사항,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안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길게는 2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승인 통보 받았다면 안장 당일 사망진단서 원본과 화장증명서, 반명함판 사진 등을 제출하여 실제 안장을 진행합니다. 연중 어느때나 안장은 가능하지만 주말 및 공휴일은 합동안장식이 불가능하며 3시 이후 도착한 경우에는 개별안장이 진행됩니다.

 

 

 

 

  생전 호국원 안장 신청 방법

기존에는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야 안장 대상인지 여부를 심의를 통해 통보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의에 시간이 걸리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안장을 고려해야 하기에 이에 따른 불편함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불편함을 줄이고자, 이제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자격자라면 실제로 호국원 안장이 가능한지를 생전에 미리 확인하고 신청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장 신청과 마찬가지로 국립묘지안장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생전 호국원 안장 심의를 신청하거나, 직접 호국원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이 있다면 자녀나 가족 등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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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원 안장 자격, 신청

여기까지, 호국원 안장 자격 및 대상자 조건 그리고 안장 신청 방법과 절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사후가 아니나 생전에도 안장 심의를 신청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본인 및 가족들은 이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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