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구성원의 나이, 주소지, 출생, 혼인, 상호간의 관계 등을 확인하는데 흔히 쓰이는 서류이기 때문에 대개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폐쇄 가족관계증명서는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서류입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과 절차를 살펴보고, 폐쇄 사유와 필요한 경우까지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처리 사유
- 본인이 사망·실종·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한 경우
- 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 착오로 인해 오기입 되었거나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 정정된 등록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지 처리되는 데에는 특정한 사유나 취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유가 사망입니다. 사망선고가 되어 해당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신고서 처리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우측 상단에 [폐쇄]라는 글자가 생겨납니다. 실종이나 부재 선고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바로 상실하게 됩니다.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사유로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 이 외에도 행정 상의 문제나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내용이 이중 작성되거나, 오기입된 것이 확인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는 실제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작성됩니다. 이때 기존의 증명서는 폐쇄 처리됩니다.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오프라인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운발급기를 이용하면 폐쇄 가족관계증명서를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온라인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버튼을 클릭한 후,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재외국민 식별번호) 그리고 추가정보확인란도 입력한 다음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인증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토스, 카카오, 페이코, 네이버, 뱅크샐러드, 신한은행, NH농협, 하나은행, 통신사PASS, KB국민은행, 삼성패스 등) 수단이 해당합니다.
신청자 본인 인증을 완료했다면 서류 열람 및 발급 신청을 위한 세부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 중 사망자의 서류를 준비한다면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하여 택하면 되고, 증명서의 형태는 ‘상세증명서’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가족이 폐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아닌 직계가족(부, 모, 자, 녀) 및 배우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연결된 프린터로 인쇄하거나, 전자문서지갑에 발급하여 스마트폰 등에서 확인하거나, 브라우저에서 곧장 열람하여 내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자나 국적상실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류 우측 상단에 [폐쇄]라는 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직 처리 과정이 진행중인 것이므로, 3~5일 가량 더 기다려보았다가 발급을 재시도하면 됩니다.
서류 내 사망자 미확인 사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는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일에 생존해있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도입일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한국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실종·부재선고를 받는 등 폐쇄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자의 정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청자를 기준으로 부·모의 사망 내역은 이름과 성별만 표기되고 이외의 가족의 사망 내역은 표기되지 않으므로, 해당 내역을 증명해야 할 때에는 별도로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신청자를 기준으로 자녀의 사망일이 2008년 1월 1일 이후라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세부’로 설정하면 조회 가능합니다.
서류 활용 예시
소개한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에만 폐쇄 처리되며 직계 가족이 발급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에 따라 부모나 자녀의 사망 그리고 이후 재산을 조회하거나 상속/상속 포기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외국국적 취득자가 한국국적을 상실한 상태가 맞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기타 사유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이를 ‘상세’로 설정하여 출력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본인 인증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서류를 쉽게 열어보거나 프린트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등록 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적법한 증빙을 갖추어 등록부 정정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이는 고객센터를 통해 각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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