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위치, 현황
집은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골칫덩이입니다. 내 집이 없다는 사실은 청년에게도, 중장년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노년층에게는 보다 직접적인 부담과 막연함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정부에서는 고령자의 주거복지를 확보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대하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듯 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위치, 현황, 배점기준 등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 주택세대구성원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월평균 소득 70% 이하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 월평균 소득 50% 이하
고령자 복지주택은 말 그대로 고령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물론 방문서비스나 건강프로그램 등도 제공됩니다. 이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나이는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속 등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 외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순위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1인 90%, 2인 80%)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그리고 참전유공자가 해당하며 3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구원 수 1인이면 70%, 2인이면 60%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 신분에 따라 총 자산과 자동차가액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배점기준
- 장기요양등급
- 단독세대주 여부
- 신청자 연령
-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 사회취약계층 여부
실제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배점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장기요양등급이 높을수록 많은 배점이 매겨집니다. 인지지원등급은 1점이 배점됩니다. 두번째는 단독세대주입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나 세대원이 없는 1인가구라면 단독세대주가 되어 더 많은 배점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연령입니다. 입주자격은 65세 이상이지만, 65세 이상이라면 가장 적은 1점을 가져가게 되고 75세 이상일 경우 가장 많은 3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번째는 해당 고령자 복지주택이 지어지는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더 많은 점수가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한다면 더 높은 점수가 합산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선정 순서를 정하고 추첨을 거쳐 최종 입주자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위치 및 현황 조회
※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현재 고령자 복지주택은 충북 보은, 충북 영동, 충남 청양, 전북 장수, 전북 고창, 전북 군산, 전남 완도, 경남 합천, 인천 계양, 경기 광주, 경기 남양주, 강원 평창, 전북 순창, 경남 하동, 경남 진주, 경남 남해, 경북 경주, 경북 의성, 제주 제주시 등이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를 통한 더 많은 가구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공고문과 자세한 입주자격, 가격, 위치 등은 마이홈포털의 [공공주택찾기] – [임대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선택하고 임대종류, 주택유형, 전용면적, 월임대료, 진행상태 등의 옵션을 설정하거나 [저소득층] 대상 주택중 영구임대주택을 조회하여 살펴보면 곳곳의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가 조회됩니다. 위치, 세대수, 모집호수, 입주월, 난방방식, 그리고 공고문이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고문 파일을 열어보면 신청 방법과 입주자격 기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공급 일정, 당첨자 발표일, 보증금과 월세 임대료까지 밝혀져 있으니 주목하여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거약자를 위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고령자 복지주택은 국내 매우 드물게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과 기본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커집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안전하게 내 집에 거주하면서 인근의 물리치료실, 헬스케어실, 건강밥집, 교육공간, 스포츠룸, 여가활동실, 상담실, 노인복지회관 등의 시설도 누릴 수 있다면 노년 삶의 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더 많은 고령자복지주택이 확대되기를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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