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

생활|2020. 7. 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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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에게는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이 장애인에게는 위험과 불편이 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공공기관 등에 방문하면 장애인화장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처럼 남/녀 장애인화장실이 의무설치 대상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전히 실질적인 이용에 편리하도록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은 계속해서 개정되어 가고 있는데, 개정법안을 중심으로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화장실 설치 대상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리고 이 밖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과 시설 및 부대시설이 해당합니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 등의 위치는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



이어서 설치 보자 구체적인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최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해당 법안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일반사항



먼저, 장애인화장실 설치 장소입니다. 장애인 등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해야 하며, 변기와 세면대는 문과 가까운 곳에 자리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바닥에 높이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바닥 표면을 마감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0.3m 앞 부분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 질감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실 출입구 옆쪽 벽면에는 1.5m 높이 부근에 남자/여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정에 따라, 장애인화장실 출입구의 폭은 0.9미터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변기 버튼이나 수도꼭지 버튼은 레버, 누름, 센서 감지 등 사용하기 편한 형태를 적용시켜야 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면 음성유도장치로 화장실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함께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대변기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6미터, 깊이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휠체어가 대변기 옆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좌측이나 우측에는 0.7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전면 공간은 휠체어가 회전하는 것을 고려, 1.4미터X1.4미터 이상의 활동 공간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반면 기존 시설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할 때에는 유효바닥면의 폭 1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입문의 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0.9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접근이 용이하도록 장애인화장실 문은 자동문, 미닫이문, 접이문 등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닫이문을 설치할 수도 있으나 이때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 형태여야 하며, 이용을 고려 변기 전면부분에 휠체어에 발판이 닿지 않아야 합니다. 대변기에 앉았을 때의 높이는 0.4이상~0.45미터 이하로, 이를 초과하여 높아지지 않도록 합니다.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 이번에는 손잡이입니다. 장애인화장실에는 대변기 옆에 수평 손잡이와 수직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는데, 수평 손잡이는 양쪽에 한 개씩 그리고 수직 손잡이는 한쪽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수평 손잡이는 바닥에서 0.6~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수직 손잡이는 0.9미터 이상의 길이의 제품을 바닥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지점에 고정시키면 되겠습니다. 만약 화장실이 2미터X2미터 이상의 크기를 가졌다면,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 형태의 화장실 손잡이를 설치해도 되겠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했을 때,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도면은 위와 같습니다. 신축 건물에 장애인화장실을 만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존 건물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도면은 위와 같습니다. 또한 변기의 높이와 수평/수직 손잡이의 설치 위치, 크기, 방식 등도 위 도면을 통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 비상벨과 세면기, 샤워기 등의 기준입니다. 휴지걸이 등은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손을 뻗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문에는 사용여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장치를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 편의와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병원, 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안쪽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는데 휠체어 회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장애인화장실 비상벨은 대변기 근처에 반드시 설치해두어야 합니다.




3) 소변기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 중 소변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소변기 양옆에는 수평 손잡이와 수직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수평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0.9미터 가량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며 길이는 벽면 기준 0.55미터 내외여야 합니다. 좌수 수평손잡이 간격은 0.6미터 내외가 적절합니다.


수직손잡이는 바닥에서 1.1이상~1.2미터 이하 부근에 설치해야 하며 벽으로부터 0.25미터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휠체어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4) 세면대




마지막으로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 중 세면대 설치기준입니다. 먼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세면대는 상단높이 0.8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면대 하단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방해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목발을 짚는 경우 또는 보행이 곤란한 경우를 고려하여 세면대 양 옆에도 수평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시각장애를 고려, 수도꼭지에는 냉수와 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함께 표기하여야 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휠체어사용자의 세면대 거울은 상단부분이 15도 가량 앞으로 경사지게 하여 편리를 도모해야 하고, 혹은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을 고려한 세면대 모습은 위와 같습니다. 높이, 거울 상단부 돌출 또는 전면거울 설치, 휠체어가 들어가는 하단부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http://www.law.go.kr/


일반기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에 대한 각각의 기준이 분명하며, 최근 출입구 폭 등에 대한 수치가 개정되기도 하는 등 변동사항이 있는 편이므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직접 관련 내용 확인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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