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간, 대상
거주지와 일터가 다른 지역에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번거롭다면 자동차로 직접 운전하여 매일 출퇴근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통행료를 내야 하지만, 이처럼 출퇴근 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금이 할인됩니다.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금액과 지원 대상 등을 소개합니다.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할인 대상: 승용차, 승합차, 3축 미만의 화물차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 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km 미만의 구간을 출근 또는 퇴근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 중 승용차, 승합차 그리고 10톤 미만의 2축 화물차는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할인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됩니다.
이때 차량은 하이패스나 자동 결제가 가능한 전자 지불수단 기능을 설치 및 탑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 시간
할인 비율 | 적용 시간 |
20% | 오전 7시 ~ 오전 9시 |
오후 6시 ~ 오후 8시 | |
50% | 오전 5시 ~ 오전 7시 |
오후 8시 ~ 오후 10시 |
요금 감면이 자동 적용되는 출근, 퇴근 시간대도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시간대는 정상 요금의 20%가 적용됩니다.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및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정상 요금의 50%가 적용되어 반값 할인이 가능한 시간대입니다. 출퇴근 이용객을 위한제도이기 때문에 주말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으며 출구요금소 통과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퇴근 적용구간 조회
※ (출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출퇴근 할인이 적용되는 요금소 구간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의 [통행요금] – [통행요금제도] – [할인/할증제도] 메뉴의 [출·퇴근할인 적용구간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쇄식 요금소 중 입구와 출구를 확인하여 본인이 운전하여 오고가는 구간을 확인하거나, 개방식 요금소 중 적용 요금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데이터를 직접 조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출퇴근 할인제도 축소 예정
하지만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모습의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 요금 할인 제도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공청회를 통한 조사에서도 현재의 출퇴근 할인제도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요금을 감면해주어 승용차 이용량이 많아지고, 대중교통 이용량의 증대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이전과 같은 9to6의 고정적인 근무 시간대가 줄고 이에 따라 출근 및 퇴근 시간도 다양하게 변화하여 제도에 적용되는 시간대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도 의견으로 제시됩니다. 20km 미만의 단거리 운행 시에만 감면이 적용된다는 것도 개선 요소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출퇴근 통행료 할인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변경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폐지까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금 할인 및 할증 정책이 개편될 것이라고 하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정신없고 바쁜 출퇴근 시간,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 요금 할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 또는 50%의 할인이 적용되므로 비슷한 시간대에 이동해야 한다면 이 같은 혜택을 효율적으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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