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요금 할인 대상, 감면 신청

생활|2024. 4. 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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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국내외 정세와 날마다 치솟는 물가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스 요금 또한 상승하여 가정에서도 편하게만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가스 요금 할인 대상에 속한다면 감면 신청을 통해 요금을 경감받는 것으로 경제적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해당하는지, 얼마나 감면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스 요금 할인 대상: 개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등
  • 다자녀가구(3인) 주택의 세대주 등

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가스 요금 할인 대상부터 소개합니다.

 

주택용 취사, 난방용 가스 요금 할인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등입니다. 또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도 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공공일자리 등의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해 본인부담액을 경감받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8세 이상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은 18세 미만 장애인도 가스 요금 할인이 가능하며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등의 한부모 가족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와 자(子) 또는 손(孫) 관계인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탁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가스 요금 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 아동복지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 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재가복지시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노숙인 보호 시설
  • 정신 재활시설
  • 감염병 관리기관(상급종합병원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상이군경 복지회관
  • 청소년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이어서 개인이 아닌 단체, 시설에서 가스 요금 할인 대상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스 요금 할인 대상 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재활시설, 복지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등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돌봄센터도 포함됩니다. 또한 양로시설 등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요양시설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의 복지시설도 대상에 속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노숙인 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감염병 관리기관 또한 가스요금 경감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과 상이군경 재활 복지회관, 갱생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그리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도 가스비 할인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스 요금 감면 신청

  • 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다자녀 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 문의

 

소개해드린 가스 요금 할인 대상에 속한다 하더라도,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마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 그리고 고객번호 확인을 위한 최근 도시가스 요금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 가스 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자 편한 방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반면 다자녀 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주민센터가 아닌 거주 지역 관할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우편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요약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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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요금 할인 대상, 신청

여기까지, 가스 요금 할인 대상 및 요금 경감 신청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의 경우 사용 기간에 따라 요금을 정액 할인받게 되며, 단체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산업용 요금과의 차액을 할인받게 됩니다.

 

만약 이사를 가거나 사망, 자격 변동 등으로 인한 해지와 같은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온/오프라인으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 만약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스비를 할인받았다면 이는 추후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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