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확인서 발급 방법, 결과 조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성인은 2년에 한번, 본인의 출생년도에 맞춰 홀수년도 또는 짝수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건강검진은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미검진 시 불이익도 있어 회사차원에서 관리하기도 합니다. 회사 제출을 위한 건강검진 확인서 발급 방법 및 검진 결과 조회 방법을 소개합니다.
* 건강검진 안받으면?
- 5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10~30만원 과태료 부과
- 고의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안내했으나 근로자가 미수검한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만약 건강검진을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노동청 적발 시 당사자 그리고 사업주에게 모두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5년간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20만원, 30회 30만원이 부과됩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단순히 잊은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이를 연간 2회 이상 알리고 독려하였으나,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으로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대상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후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이 외에 건강검진 안받으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으니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 건강검진 확인서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건강검진과 관련한 민원이나 서류 처리는 모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확인서 발급 및 조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 확인서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메뉴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이후 [건강검진 실시확인서(직장제출용)]을 클릭합니다.
필요에 따라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건강검진 내역서 출력이나 직장 제출용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출력하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 검진연도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수검자 정보, 일반건강검진 실시내역, 암검진 실시내역 등이 나타납니다. 보다 자세한 건강검진 결과를 조회하고 싶거나, 직장 등에 제출하기 위해 문서 형태의 건강검진 확인서 발급을 희망한다면 하단의 [인쇄] 버튼을 누릅니다.
문서 조회 및 출력을 위해서는 ePageSAFER 프로그램 설치가 요구됩니다. [인쇄]를 누른 뒤 팝업창을 통해 프로그램 자동 설치가 가능하며 문서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수동설치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직장제출용) 파일에는 검진을 받았는지 여부만 알 수 있으며 내용이나 결과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수검 완료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파일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로 출력만 허용되며 캡쳐, PDF 저장은 불가능 합니다.
* 건강검진 결과 조회 방법
이번에는 지난 건강검진 결과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나의건강관리] – [나의검진정보] – [건강검진 결과조회] 메뉴에 접속하면 내가 받았던 모든 건강검진 결과가 목록으로 조회됩니다. 검진결과 또는 문진정보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해당 시기의 각 검사 결과 데이터 그리고 문진 시 내가 답했던 문항 답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진결과 한눈에 보기] 탭을 선택하면 각 검사를 연도별로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기별로 신장, 체중, 허리둘레, BMI, 시각, 청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의 건강검진 결과 확인이 쉽게 가능하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및 정리
건강검진 안받으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 사업장과 근로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개인의 건강을 위해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검진 후에는 약 30일이 지난 뒤 병원에서 검진 결과를 입력하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이를 조회할 수 있고 건강검진 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니 웹이나 앱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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