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 검사 확인서 인터넷 발급, 유효기간

생활|2024. 7. 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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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공공기관 등의 기관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잠복결핵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 검사이며 채용 및 근무를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검사를 받은 후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유효기간, 검사 주기 등의 정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 인터넷 발급 신청

화살표가-e보건소-홈페이지의-증명문서발급-메뉴를-가리키고-있다.
e보건소 증명문서 발급

※ e보건소 홈페이지

https://www.e-health.go.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잠복결핵 검사는 보건소, 의료원, 병원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립 병원에서 잠복결핵 검사를 받았다면 해당 병원 홈페이지 또는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야만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결핵사업’으로 접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 보건소,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e보건소에서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홈페이지 접속 후 첫 화면의 [증명문서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수집-안내사항에-동의하고-있다.
본인 인증

이후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검진 결과서] 메뉴를 선택하고 이어지는 화면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증명문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등을 읽고 동의 및 확인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때 GPKI 공동인증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잠복결핵-검사-확인서-인터넷-발급-신청하기-버튼을-클릭하고-있다.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 발급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 목록을 확인하고 [발급받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검사 확인서 발급 시에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표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고 서류의 사용 용도를 적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된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는 PC에 PDF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됩니다. 이 파일은 비밀번호로 잠겨있는데, PDF 파일의 비밀번호는 본인의 생년월일 여섯 자리입니다. PDF 상태로 채용처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프린트하여 서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대한결핵협회 잠복결핵 결과 조회

증명서-발급-주의사항-동의-버튼이-제시되어-있다.
대한결핵협회 잠복결핵 검사 조회

※ 대한결핵협회 결과확인 사이트

https://certificate.knta.or.kr/

 

대한결핵협회 결과확인

대한결핵협회 검사/검진 결과조회 *대한결핵협회 검사/검진 결과조회 안내 *대한결핵협회에서 검사한 검사/검진만 조회가능합니다. 검사/검진 당시 작성/제출하신 휴대폰 번호가 본인명의 입니

certificate.knta.or.kr

 

 

잠복결핵 검사 비용은 대개 5~7만원 수준인데, 대한결핵협회에서 진행하면 가장 저렴하게 3만원대로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기도 합니다.

 

 

대한결핵협회를 통해 검사받은 경우라면, 검사 확인서 또한 대한결핵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과확인을 위한 전용 사이트에 접속한 뒤 휴대폰번호로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됩니다.

 

 

검사 확인서는 최초 1회는 무료 출력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건당 1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잠복결핵 검사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가 본인 명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개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잠복결핵 검사 유효기간, 주기

  • 신규채용자: 채용일로부터 1개월 내 수검
  •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매년 실시
  • 기타 의료인: 기관 재직 중 1회 실시
  • 교육·보육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산후조리업 종사자: 기관 재직 중 1회 실시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면 신규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잠복결핵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중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결핵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조무사는 매년 잠복결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외의 경우라면 재직 중 1회만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잠복결핵검사 법적 대상자가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였다면, 소속이 바뀌었을 때에 새롭게 검사를 받아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및 정리

손가락-커서-그림-위에-잠복결핵-검사-확인서-인터넷-발급-글자가-적혀있다.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 인터넷 발급

결핵은 전염성이 높아 발생 시 파급력이 높습니다. 특히 신생아와 산모, 아동, 유아, 병원 내 환자 등은 면역력이 낮아 결핵 위험이 높기 때문에 관련 시설 종사자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검사 후에는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므로 보건소, 의료원, 대한결핵협회 등을 통해 수검하였다면 온라인으로 서류를 간단히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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