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무료접종 기간 및 비용

생활|2020. 5. 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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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사람이 1,000만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강아지, 고양이를 비롯한 여러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색 동물도 많지만 역시나 강아지와 함께하는 가정이 많은데,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하는 가정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로 인한 관련 사고도 늘어났습니다.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꼼꼼한 예방인데, 이를 위해 광견병 무료접종이 실시됩니다.

 


  광견병 무료접종 대상



광견병 예방접종은 각 지자체에서 진행합니다. 주로 구 단위로 실시되는데 광견병 예방접종을 진행하며 인수간 전염병을 예방하여 보건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대상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데, 대체로는 동물등록을 마친 생후 3개월의 강아지 또는 예방접종 후 1년 이상이 지난 강아지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광견병 예방접종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등록증이나 인식표를 지참하여야 하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즉시 등록 후 예방접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접종 대상에 강아지와 더불어 고양이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사항 또한 지자체에 따라 세부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견병 무료접종 기간/비용




광견병 무료접종 기간은 일년에 두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씩 진행됩니다. 상반기는 4~5월중에 그리고 하반기는 10~11월중에 진행되는데 올해는 4월 15~30일경에 예방접종이 진행되며 하반기는 10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견병 무료접종 비용은 지자체의 방침에 따라 1마리당 3천원 또는 5천원 수준인데, 동물등록을 한 강아지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이는 백신 비용이 아닌 접종 비용이기 때문에 소정의 금액을 지불함에도 ‘무료접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은 각 지자체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주사 미접종 과태료




광견병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15조 1항에 의하면 예방접종은 견주가 지자체를 통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만약 광견병 백신 미접종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 따르는데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적발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의 과태료이므로 동물등록 후 예방접종까지 완료해야 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주기




광견병 예방주사는 3개월 이상의 동물들에게 시행됩니다. 강아지뿐만 아니라 소, 말 등의 동물들에게도 해당되며 동물의 크기에 따라 접종량은 다릅니다. 처음 예방접종 받는 경우에는 3개월 이후 1회 접종받고 12개월 경과 시 2회 보강 접종받으며 이후 1년에 한번씩 보강 접종하는 방식입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를 통하지 않고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이 최대 5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가격대도 천차만별이며 훨씬 비싸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광견병 무료접종을 통해 접종 받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필수로 해야 하는 접종인 만큼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광견병 무료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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