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확인방법 : 전입신고, 세대 분리 등

생활|2020. 5.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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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를 위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이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 간편하게 대다수의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라면 할 수 있는 사무처리가 더욱 많습니다. 전입신고나 세대 분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대원이 세대주의 등본에 옮겨 들어오거나 반대로 독립하여 나가는 경우 전입신고나 세대 분리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세대주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때 아래의 세대주 확인방법을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확인방법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민원이 발생했을 시, 휴대폰으로 문자 등의 알림이 발생합니다. 세대주가 기간 내 확인 처리 하지 않으면 세대원이 신청한 전입신고 또는 세대 분리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확인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가 전부입니다. PC로도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깔려있는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세대주 확인방법을 위해 이용할 사이트는 [정부24]입니다. 기존의 [민원24]도 [정부24]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단일 사이트에서 대부분의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이용 시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정부24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용하셔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main


세대주 확인방법의 시작은 정부24 사이트 또는 어플 접속 후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메뉴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카테고리 하위의 다양한 메뉴 중 [세대주 확인]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세대주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가 시행됩니다. 세대주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장착한 상태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하단의 숫자를 동일하게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세대주 본인 확인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 세대원들이 신청한 민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민원들이며 [본인확인여부]란에 [미확인]이라고 적힌 사무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우측의 [확인] 버튼을 눌러주는 것이 세대주 확인방법입니다.

 



이를 테면, 세대분리를 요청한 경우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서]가 세대주 앞으로 접수됩니다. 내용 확인 후 맨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누르면 세대주 확인 처리가 완료되어 민원이 종결됩니다.





이후, 동일하게 [세대주 확인] 메뉴에 접속하면 [본인확인여부]에 [확인]이라고 적혀있으며 확인일자가 생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세대주 확인을 진행했음에도 세대원의 민원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원 검색 기간을 늘려 미처리된 민원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민원을 세대주가 중복하여 신청하였거나, 3일 이전에 신청한 사항은 즉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대주 본인 확인을 마친 후에도 민원 내용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이 사라져 있는 상태의 화면이며, 만약 [본인확인] 버튼이 하단에서 확인된다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므로 다시 한 번 시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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