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식 체온계 사용법, 측정부위

생활|2020. 5.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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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을 통해 비접촉식 체온계 추천 제품들을 몇 개 소개해드렸습니다. 비접촉식 체온계는 위생적이고 거부감이 없으며 사용이 간단하여 아동이나 노인이 사용하기에도 간편하지만 측정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단점이라는 것이 흔한 의견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면 비접촉식 체온계로도 충분히 체온과 생활온도를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소개합니다.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법



1) 준비


센서가 예민하게 작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용 전 보관 상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체온계는 15도~40도 사이의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사용 전 최소 30분 정도는 해당 온도의 실내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사용해야 합니다. 체온계와 마찬가지로, 체온을 측정할 사람 또한 위 범위의 정상온도에 해당하는 실내에 최소 30분 이상 있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온도를 측정하는 렌즈의 센서 부위가 깨끗하거나 손상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무언가 묻어있는 등 오염된 상태라면 면봉에 소독용 알코올(70% 농도)을 묻혀 센서를 닦은 다음 5분 이상 건조시킨 다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이 끝난 후에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렌즈를 청소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정확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2)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법 : 체온



다음은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법입니다.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세부 사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은 위와 같으며 CAS HB-500 제품의 매뉴얼을 출처로 함을 밝힙니다.


먼저 체온계의 전원을 켜고, 체온계와 측정 부위가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거리는 5cm 미만으로 가깝게 유지하고, 시작 버튼을 눌러 체온을 측정합니다. 측정부위는 관자놀이 위쪽 이마를 대상으로 하며 땀이나 물이 묻었다면 닦아내고 측정하거나, 귀 뒤쪽을 대신 측정하면 됩니다





체온 측정은 언제나 동일한 환경, 동일한 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좋고 음주, 식사, 운동 시에는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생아나 측정값이 중요한 경우, 체온계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측정된 온도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법을 지켜 3회 이상 반복 측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측정값이 모두 다를 때에는 가장 높은 온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정상체온의 범위는 위와 같습니다. 36.5도가 표준 체온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측정부위에 따라 정상 체온의 범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금 낮거나 높은 수준의 체온 또한 정상범위에 속한다면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3)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법 : 생활 온도



비접촉식 체온계는 사람의 체온 외에 생활온도 측정을 지원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주로 아이가 있는 집에서 목욕 온도나 우유 등의 식사 온도를 잴 때 사용하곤 합니다. 각 기기별로 마련되어 있는 생활온도 측정 모드 버튼을 켜고 측정하고 싶은 물건의 표면에 센서를 대고 측정하시면 됩니다. 생활온도 측정 시에 체온모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화면 읽기



체온계를 사용하다보면 화면에 숫자가 아닌 다른 메시지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EE라는 메시지는 시스템 에러 발생을 뜻하며, 배터리 분리 후 다시 결합하여 켜면 되겠습니다. EI라는 메시지는 기기의 온도가 부적절함을 뜻하므로 정상온도의 실내에서 30분 이상 대기시킨 후 다시 값을 측정하시면 됩니다. Hi/Lo는 측정값이 기기의 측정범위 밖을 의미하며, 계기창의 모든 글자에 불이 들어오며 건전지를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체온계 조회




※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https://emed.mfds.go.kr/


위와 같은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고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도가 지나치게 떨어지거나 내구성이 낮다면 식약처에서 인정받지 않은 가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높아진 수요에 맞춰 원품과 매우 유사한 위조 제품도 늘어났습니다. 정품 확인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에 접속합니다.





이후 [제품정보] 탭을 클릭하고 모델명을 입력하면 해당 제품이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정보] 탭에서 해당 업체 이름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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