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경조사비, 적용대상 및 금액
김영란법에 대해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법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식이 많은 봄/가을과 스승의 날이 있는 5월, 추석이 있는 가을과 설날이 있는 겨울, 연말연시인 12월과 1월은 특히 경조사 일정이 많은데 혹시 이때 건넨 금액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김영란법 경조사비 적용 범위와 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2016년 9월 28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입니다. 해당 법의 제정 및 적용에 힘쓴 김영란 대법관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으로 흔히 불리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근절하여 공무원 및 언론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가능케 하여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의 경우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해당합니다.
[공직자]도 물론 해당하는데,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단체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학교법인과 언론사의 대표자 그리고 임직원이 해당합니다.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등의 교원은 모두 해당하나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 직위나 직무 등과 상관 없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금지됩니다.
김영란법 경조사비 금액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선물이나 기준 내의 금액은 필요 시 건넬 수 있도록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조사비입니다. 정해진 금액 내에서 제공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김영란법 경조사비 금액은 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원이며 화환이나 조화는 10만원까지입니다. 선물로 건넬 시에는 5만원이 상한선이며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형태일 경우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식사자리를 마련하는 등 음식물의 형태로 선물하는 경우 상한선은 3만원까지입니다.
주목할 것은 김영란법 경조사비의 상한액입니다. 추석이나 설날 등 선물의 형태로 건네는 경우, 농수산물 선물이 포함된 기타 선물의 총 금액은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이때에도 기타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즉, 농수산물 5만원 이상+기타 선물 5만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축의금에 화환을 함께 더하거나, 조의금에 조화까지 보내는 경우의 김영란법 경조사비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합산 시 1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현금으로 건네는 금액은 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경조사비 5만원 이하+화환/조화 5만원 이상이 기준이 됩니다.
김영란법 예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금지가 핵심이 되는 법안이지만, 예외로 받아들여지는 사안도 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직자나 정당 등에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나 기한 내 업무의 처리를 요청하거나 확인 문의하는 행위,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등을 신청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대상입니다.
금품수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금액 내의 경조사비 및 선물,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직무관련 행사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또는 경품 추첨 상품 등은 예외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 신고 및 포상금
만약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제공자에게 받은 물품이나 금품을 돌려주고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표해야 합니다. 이후 신고 사항은 감사 및 수사를 거치게 되며 과태료 부과 등이 통보됩니다.
김영란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에 부쳐지며 불이익이 처해지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에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 증대 등 긍정적인 이익을 가져왔다면 최대 30억의 보상금을 제공하며,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방지했다면 최대 2억의 포상금을 제공합니다. 단, 신고 시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과 본인 및 제공자의 인적사항을 표기해야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
이상으로 김영란법 경조사비 금액과 허용 범위, 적용대상, 신고 및 포상금 등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실제로 궁금한 사항을 직접 질문하고 싶다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메뉴에 접속하여 내용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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