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개인 소지 기준, 허가 신청

생활|2024. 1. 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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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민간의 총기 소지 및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 총포소지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궁, 전자충격기, 화약류, 마취총, 분사기, 도검, 공기총 개인 소지 기준 및 허가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기총 개인 소지 결격 사유

  • 20세 미만
  • 심신상실자,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음주운전, 상해,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공기총을 비롯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에 대한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연령으로 20세 미만인 사람은 개인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격 선수나 후보자 등은 제외입니다. 또한 심신상실자, 마약중독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뇌전증환자, 치매, 조현병환자, 조울병환자 등도 총포화약 개인소지가 불가합니다.

 

이 외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총포화약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지 5년 지나지 않은 사람도 총포 및 도검 등의 소지 허가를 얻을 수 없습니다. 특정강력범죄, 음주운전, 상해, 폭행,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총 개인 소지 용도

  • 수렵 및 유해조수 구제
  • 사격경기 목적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의 시험, 연구를 위한 목적

총포 및 도검 등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적합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공기총의 경우 수렵 및 유해조수 구제, 이를 이용하는 사격 경기 참여,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시험 및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밝히고 소지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와 실탄/공포탄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허가받은 사유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 보관해제를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공기총 소지허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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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

 

공기총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허가를 받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포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 직업,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을 적어야 합니다. 소품용 총포 등을 신청한다면 관리책임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등도 적어야 합니다. 이후 희망하는 총포 내용을 길이, 중량, 형식, 구경, 총번, 사용 용도, 입수 경위(양도/수입/임대) 등에 맞추어 기술하도록 합니다.

 

신청서와 더불어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신체검사서, 총포 출처 증명서류(제조명세서, 수입면장, 총포 소지 허가증 등), 총포 용도 소명 서류(사격선수확인증, 수렵면허증, 유해동물 포획허가증 등), 사진(2.5cm X 3.0cm),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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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허가 신청접수

※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knpgun.go.kr/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www.knpgun.go.kr

 

온라인으로는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총포허가신청접수] 메뉴를 이용하여 소지허가 신청을 사전접수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절차와 관련 법령 내용, 자세한 총포 도검 및 공기총 개인 소지 기준에 대한 설명도 안내되어 있으니 게시된 자료들을 둘러보면 활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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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 개인 소지 허가 기준, 신청

여기까지, 공기총 개인 소지 기준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총포 도검 화약류 사용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유가 명확해야 하고, 소지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고 관리가 엄격하므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이용은 어렵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관할경찰청 생활안전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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