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공무원 선발기준, 근무기간, 수당
오늘은 대우(待遇)공무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우공무원이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제 직급보다 한 단계 높은 직급으로 대우해주는 것으로, 상위 직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기 때문에 대우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대우공무원 선발기준을 충족하면 수당도 지급되는데 기타 세부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선발 기준
1) 근무기간
1-1) 일반직 공무원
- 4급, 5급: 7년 이상
- 6급, 7급, 8급, 9급: 5년 이상
- 연구사 및 지도사: 10년 이상
- 수석 전문관 및 전문관: 7년 이상
대우공무원은 크게 최소 근무기간과 실적요건의 두 가지 선발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무기간의 경우 일반직은 4급과 5급은 7년 이상, 6급부터 9급까지는 5년 이상, 연구사 및 지도사는 10년 이상, (수석) 전문관은 7년 이상의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계급별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지만, 국정과제 수행 성과를 내거나 탁월한 능력으로 공헌이 인정되는 경우 1년 단축도 가능합니다. 각 부처 장관은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1-2) 우정직 공무원
- 우정 9급~2급: 5년 이상
우체국 등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우정직 공무원의 경우 9급부터 2급까지 모두 5년 이상 근무 기간을 대우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로 두고 있습니다. 우정직 공무원은 3급 공무원 중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장관이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실적 요건
다음은 대우공무원 선발기준 중 실적 요건입니다. 실적 요건은 승진임용이 불가능한 몇 가지 사안에 해당하지 않으면 되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는 근무태도와 연결됩니다. 즉 휴직 중이거나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소극행정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징계처분을 받은 후 표창이나 포상을 받았다면 가장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한기간을 절반 가량 단축할 수 있습니다.
대우공무원 선발 시기
대우공무원 임용권자는 매월 마지막날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신규 대상자와 자격 상실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결정에 따라 확정된 내역은 다음 월의 첫 1일에 일괄 적용됩니다. 적용 시 인사카드에 반영되며 이에 따라 직명에 ‘대우’가 포함되는 등 상위 등급으로의 대우가 시작됩니다.
대우공무원 수당
등급이 높아지면서 수당도 늘어납니다. 대우 공무원 수당은 현직급의 월급의 4.1% 정도입니다. 단, 만약 대우공무원 수당과 월급을 합친 금액이 상급으로의 승진 시 월급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대우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대우공무원 중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었다면 10만원까지 월 수당을 추가로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대우 수당은 징계, 직위해제, 휴직하여도 계속 지급됩니다.
반대로 강등, 정직이나 휴직 등으로 봉급이 감액되는 처분을 받았다면 수당 또한 감액됩니다. 봉급의 20%가 감액된다면 수당액도 20%가 줄어들고, 봉급의 70%가 감액된다면 수당액도 70%가 줄어드는 식입니다. 대우공무원 수당 외에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우공무원은 유능하지만, 진급 대상자에 비해 상위 자리가 부족한 적체 현상으로 인해 승진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세부 내용은 연도에 따라, 직급이나 직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공무원 임용규칙]을 항목별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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