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생활|2020. 10. 1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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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치 않은 일이었던 이혼이 이제는 주변을 둘러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혼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가정이 깨어진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내심만으로는 결혼생활이 제대로 영위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혼 후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결정한 모든 경우에 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와 기타 협의이혼 방법, 절차, 구비서류, 재산분할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면접교섭 등에 대한 내용까지 부부가 협의하였다면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때 부부 두 명이 모두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후 양육해야 하는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친권과 양육에 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제출하고 이혼 확인서 등본을 전달받게 됩니다. 이를 첨부하여 부부 중 한명만이라도 시/군/구청 및 읍/면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이 완료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양식



실제 협의이혼 절차의 시작에 해당하는 것은 역시 신청서 작성입니다. 먼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는 직접 법원 등에 방문하여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미리 다운받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바로가기

https://help.scourt.go.kr/


이용할 사이트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입니다. 각종 법적 양식/서식 파일을 가장 정확하게,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식 운영되고 있으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비롯한 여러 양식 파일은 [민원안내] 메뉴에서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양식모음] 메뉴에서 [협의이혼]을 검색하면 위와 같이 총 4개의 양식 서류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개는 이혼의사 철회서, 또 하나는 국내 외국인을 위한 협의이혼 안내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파일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파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는 위와 같은 모습입니다. 부부가 각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날인하면 되는 양식입니다. 이 외에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도 1부씩 요구됩니다. 서식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첨부파일로 올려두겠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도 마찬가지로 당사자인 부부가 각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날인하는 것은 동일하나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보다 복잡합니다.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이 요구됩니다. 마찬가지로 즉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첨부파일로 양식을 올려두겠습니다. 하지만 추후 양식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를 직접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협의이혼 구비서류



   


더불어, 보다 상세하게 협의이혼 구비서류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작성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추가로 필요하며 교도소 수감중이라면 재감인증명서 1통과 송달료 2회분의 금액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협의이혼 과정 시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경우라면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지 않고,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작성하게 되는 서류로, 양육비에 대해 각자 부담하기로 한상호 협의된 내용을 정리하는 식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이 인정되므로 해당 내용이 어겨질 시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도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협의이혼의사가 있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기 위해서, 부부는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시간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만약 첫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확인기일에 참석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첫번째와 두번째 확인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이혼의사가 없으며 신청을 취하한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이혼 신고 방법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확인서등본이 1통씩 교부되는데, 교부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부부 중 1인이라도 협의이혼신고를 진행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이혼신고를 진행하면 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 등본/심판정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까지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확인서 등본을 발급받고 3개월이 지난 후 이혼신고를 진행하려는 경우 이는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 과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분실 시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취소




어렵게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합의하였으나, 이혼 과정을 진행하는 중에 변심하거나 문제가 해결되어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싶다면 협의이혼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이혼 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에서 발급한 이혼 확인서 등본을 이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확인서 등본을 이용하여 이혼신고를 진행하면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신고서가 접수된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마지막으로 재산문제 관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은 자녀의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만 재산문제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 여부는 별도로 다루게 됩니다.


때문에 위자료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며, 이혼 후 3년 내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 협의이혼 시 합의되지 않은 사항도 함께 청구하여 추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도 협의이혼과 별개의 사항입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없이 협의이혼이 가능하며, 이혼 후 2년 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하여 공동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 자녀 양육 등의 합의되지 않은 사항도 함께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공동재산은 명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협력하여 모은 재산이면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를 정하기 어려운 재산을 뜻하는데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퇴직급여채권, 한쪽의 도움으로 얻은 능력으로 벌어들이는 장래 예상 수입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빚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재산에서 제외하고 남은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들의 재산상태와 생활 정도, 연령, 직업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는 다른 한쪽의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일궈낸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기준으로 상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처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그 목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산정 기준이나 금액의 규모도 다르고, 그래서 개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상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구비서류, 협의이혼 절차,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까지 관련 사항에 대해 일련 살펴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인 만큼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절차 및 서류 작성방법 등에 대한 안내는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설명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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