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방법, 과태료

생활|2021. 4. 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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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혼자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하며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다채로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불편함이 없지만 운전을 마치고 차를 주차해야 할 때는 주차난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데, 다른 차량이 전용 주차 공간을 점용하고 있거나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주차했을 때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잘못 주차한 차량은 발견 즉시 신고가 가능한데 간편한 불법주차 신고방법과 대상 차량 과태료를 살펴보려 합니다.

 

 

 

  불법주차 신고 대상


먼저 신고 가능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길 가장자리 황색 실선이나 점선이 표시되어 있거나 ‘주차금지’ 팻말이 있음에도 주차한 경우, 교차로나 도로의 모퉁이 또는 소방시설 5m 이내에 주차한 경우, 주차구획선 밖에 주차한 경우, 보도에 주차한 경우, 거주지 우선 주차 구획에 주차한 경우,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곳에 주차한 경우, 다리 위에 주차한 경우, 터널 안에 주차한 경우,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10m 이내에 주차한 경우는 불법주차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위험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불법주차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각 지자체의 단속 공무원이 주요 구역을 순찰하기도 하며 CCTV 등으로 감식하여 무인단속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로 적발되지 않는 건은 시민이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1) 지자체 담당 부서에 유선 연락, 2) 지역별 교통민원 웹사이트에 신고, 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하는 식입니다. 이중 가장 편리한 것은 스마트폰 신고이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이용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폰에 다운로드 받습니다. 기존 ‘생활불편신고’라는 이름의 앱이 별도 운영되었으나 이제는 [안전신문고] 앱에 기능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외에도 보도블럭 파손, 못 돌출, 불법 쓰레기 투기, 유해시설, 위험요소, 불법광고 등의 발견 시 어플을 통해 안전민원을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불법주차 신고방법입니다. 어플을 실행하면 상단의 [신고하기] 버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선택합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는 [퀵메뉴]를 통해 자주 신고하는 기능들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해줍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위반 유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5대 불법 주정차로 특별 관리되고 있는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에서 일어난 불법 주차 및 정차를 신고하거나 이 외에 장애인 전용구역, 인도 등의 구역에서 일어난 불법 주정차를 유형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이어서 선택한 유형에 따라 증거 사진 촬영 방법 등의 불법주차 신고방법이 상세하게 설명됩니다. 이를테면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의 경우 주정차금지 안전표지나 소화전이 자동차와 함께 사진에 포함되어야 하며 노란 실선이나 복선, 도로 바닥에 적힌 글씨 등의 요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타 불법 주정차 신고는 특별한 사항 없이 문제 상황과 차량 번호가 잘 보이도록 사진 찍으면 되겠습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사진입니다.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 증거자료가 확실해야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증거 사진으로 핸드폰의 기본 카메라나 어플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신고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신고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석에서 촬영하거나 안전신문고로 찍어둔 사진을 앨범에서 찾아 첨부합니다.

 

이때 첨부 가능한 사진은 조건이 있습니다. 개수가 두 장 이상일 것, 당일 촬영한 사진일 것입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따라서 사진은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촬영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다릅니다. 이는 주행 중이거나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아니라, 불법 주차/정차중인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상세 내용은 어플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불법주차 신고방법 다음 단계입니다. 해당 문제가 발생한 위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신고서의 [위치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지도가 나타납니다. 지도를 확대/축소/드래그 하여 원하는 세부 위치를 설정하여 지정하거나 주소검색, 키워드검색으로 발생장소를 찾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민원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여 입력하거나 또는 기본 문구 그대로 활용합니다.

 

 

 

 

어플은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상태로 이용 가능하지만 불법주차 신고방법에 있어 휴대폰 번호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는 필수입니다. 휴대폰번호로 인증번호를 받은 다음 신고서 하단에 이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신고내용 공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동의하는 경우 체크표시를 설정합니다.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입력하였다면 [제출] 버튼을 눌러 신고를 접수합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내용은 공문서로 분류되므로 신고 이후에는 접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고 전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고 후 취하는 가능합니다. 어플의 마이페이지에서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상세 페이지의 [취하] 버튼을 눌러 취소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답변이 이미 완료된 신고건을 취소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역의 삭제 또한 불가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불법주차, 정차 기준과 과태료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4톤 이하의 승용차나 화물차는 일반지역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등의 단속특별지역은 8만원이 적용됩니다. 4톤 이하의 승용차나 화물차는 일반지역은 5만원, 단속특별지역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견진술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기한을 초과할 시에는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만약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 3급 이상, 그리고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가능하며, 의견제출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 범죄 예방/진압, 사건사고 조사 등의 목적으로 주정차를 위반하였을 때에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안전민원 신고자는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원 사항이 수용되거나 이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신고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데 이는 기념품 등을 신청하는데 사용됩니다. 봉사점수나 별도의 포상금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지만 시기별 이벤트나 한시적 혜택이 추가 제공되기도 하므로 생활속 안전민원을 앱으로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불법주정차 신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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