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단주차 차량 처리, 해결 방법

생활|2025. 1. 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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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서의 무단주차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은 발전하지 않고 있는데, 합법적인 사유지 무단주차 차량 처리 방법에 대해 여러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유지 무단주차 관련 법령

사유지 무단주차와 관련한 법은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법은 주차시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자동차관리법은 사유지가 아닌 도로 등 특정 장소에 대한 무단주차만을 규정합니다. 개인 토지나 아파트 단지 내 통로, 주차장 등은 제외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법은 그나마 자동차관리법이 가까운데, 법에서는 자동차를 도로 등에 일정기간 이상 방치하거나 타인의 사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자동차를 옮길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 이상 타인의 차량이 내 토지에 무단주차 되어 있다면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함부로 차량을 옮길 수 없습니다.

 

 

 

 

 

* 무단주차 차량 이동 시 문제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유지 무단주차는 그 자체로 어떠한 법에서도 적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단주차 차량은 함부로 견인할 수 없고,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이를 처벌하거나 옮길 수 없습니다.

 

 

바퀴에 락을 걸거나 경고문을 붙이거나, 페인트를 칠하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 사유지 무단주차 차량 처리 방법

  1. 사유지 표시: 주차금지 표지판 등
  2. 관할 지자체 신고: 차주에게 경고문 발송
  3. 지차체 경고 후 견인 가능
  4. 공용도로, 소화전 근처를 침범했다면 즉시 견인 가능
  5. 불법주차 단속 강화 요청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사유지 무단주차 차량 처리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방입니다. 사유지인줄 모르거나, 주차 불가 공간인지 몰라서 잠시 차를 대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차금지 표지판, 울타리 등을 세워야 합니다. 사유지임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주차하였다면, 이는 고의적으로 불법주차한 것이기 때문에 무단침입죄 등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표지판과 더불어 ‘토지이용료 부과’와 관련한 문구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토지이용료 부과는 문구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실제 청구 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명목상으로라도 상대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량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불법주차 행위가 발생했고, 개인적인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이는 지자체를 통해 민원을 넣어야 합니다. 구청 등에 신고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경고장이 발송됩니다. 경고장을 발송한 뒤에도 불법 주차가 계속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견인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의 바퀴 등 일부가 공용도로나 소화전 인근 구역을 침범한 상태로 걸쳐 불법주차 되어 있다면 이 때에는 즉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견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불법주차 되어 있는 형태나 구역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불법주차 단속 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한정적입니다.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특히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단속 차량이 자주 계도하는 것으로도 그 효과가 크고 해결도 빠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의 주소를 짚어 지자체에서 주차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것도 무단주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요약 및 정리

주차금지-표지-위에-사유지-무단주차-해결-방법-글자가-적혀있다.
사유지 무단주차 처리 방법

사실상 당장의 사유지 무단주차 차량을 한번에 이동시키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몇 차례 있었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때문에 무단주차를 금지하는 사유지라는 것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리고, 분쟁이 있을 때는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지자체 등을 통해 신고하고, 평상시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반복 요청하는 것이 고소나 법정 다툼 없이,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처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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