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신고, 과태료
모든 차량은 반드시 신고를 통해 부여받은 번호가 잘 드러나도록 번호판을 봉인하고 주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간혹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에서 쉽게 보이는 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과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과태료
- 번호판 미부착 또는 미봉인 운행: 과태료 50만원
- 번호판 훼손 또는 가림: 1차 50만원/2차 150만원/3차 250만원
- 헬멧 등 보호구 미착용: 20만원 이하 과태료, 범칙금 2만원
배달음식이나 취미생활의 확대로 오토바이의 사용이 증가하며 관련 범죄나 문제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륜차도 일반자동차만큼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또는 미봉인 오토바이가 주행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였다면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헬멧 등을 착용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 소음기 등 불법튜닝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보도로 운행하는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범칙금 4만원 등이 처분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신고 방법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렸거나 고의로 망가뜨린 오토바이를 목격하였다면 이는 신고대상이므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고방법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 [불법운행자동차 신고] 메뉴로 이동하여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을 위한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하단에는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디지털원패스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도 마쳐야 합니다. 이후 공인인증서 로그인까지 진행해야 하며, 이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신고자 본인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적어 신고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피신고자의 이름, 상호, 생년월일을 안다면 이 또한 이어서 작성하고, 모른다면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위치만 입력합니다. 이후 신고내용으로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를 발견한 장소와 날짜, 차종, 색상 등 목격한 정보를 입력하고 당시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자세하게 메모합니다.
촬영해둔 사진이 있다면 PDF 형식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와 첨부파일이 제출되면 추후 처리 결과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은 등록 관청 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등록 완료되는데 내용이 불충분하다면 반려되기도 합니다. 진행내역은 사용본거지나 차량 위치의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세부 안내받을 수 있으며 반려 사유도 질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직접 촬영한 사진 등의 증거 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고, 문자로 112에 신고하거나,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반드시 ‘운행 중일 때’ 촬영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차되어 있거나 주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촬영한 사진은 활용될 수 없거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차량 관리와 도로 위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유지를 위해 차량 등록과 번호판 부착은 가장 기초가 되는 일입니다. 운전자라면 이를 포함한 본인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목격자라면 알려드린 방법들 중 하나를 택해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신고를 완료하여 법에 따른 질서가 바로잡히도록 돕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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