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우선 순위, 비율

생활|2022. 4. 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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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는 정리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재산입니다. 망자의 남겨진 재산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흔합니다. 이런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유산 상속 우선순위와 비율 등에 대한 내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

상속 순위와는 별개로, 유언이 있었다면 유산은 해당 내용에 따라 나눠집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나눠지기도 하고 사회에 환원되기도 합니다. 단 이때 유언은 단순한 말이나 글로 남는 메시지가 아닌, 법적으로 유효한 형태의 유언증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유증에 따라 재산이 상속되고, 남은 재산은 유산 상속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뉩니다.

 

유산 상속 시 망자의 뜻보다 앞서는 것은 없으므로 최우선순위는 유언증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속 가능 대상자

  • 태아(상속 후 출생하는 경우)
  • 동성 이복형제(아버지가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형제)
  • 배우자
  • 법률상의 부모, 자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생존해 있는 사람입니다. 태아의 경우 현재는 뱃속에 있더라도 출생 후 상속을 개시할 수 있기에 상속인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부모, 자녀, 배우자를 비롯하여 법률상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에 속합니다. 양자, 양부모 등도 모두 포함되며 친생부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외국인이어도 상관 없으며 북한에 있어도 가능합니다.

 

단, 사실혼 배우자나 이혼한 배우자 등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었다 하더라도 미결되어 법적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인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산 상속 우선순위

구분 대상자 예시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이모,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

 

 

유산 상속 우선순위는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촌수가 가까울수록 우선순위에 놓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속하는 대상자는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의 직계비속입니다. 자녀가 여러명이라면 동일한 비율로 유산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으로 부모, 조부모 등이 속합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가족들입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상속인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존재한다면 이와 같이 1순위에,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다면 이와 같이 2순위에 해당합니다. 유산 상속 우선순위 1순위 또는 2순위 대상자 중 보다 높은 우선순위의 대상자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유산 상속 비율

상속 비율은 상속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가족들이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우선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상속분을 나누어 공동 상속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3명의 자녀만 있다면 우선순위 1순위에 속하게 되므로 각각 1/3씩 유산을 나누어갖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3명의 자녀 그리고 배우자가 존재한다면 이들 모두가 1순위에 속하므로 유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갖고 이 중 배우자는 50%의 유산을 더 갖게 됩니다. 이 경우 세 명의 자녀들은 각각 2/9만큼의 상속분을, 배우자는 3/9의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피상속자가 살아있을 때 결혼자금, 독립자금, 유학자금, 토지 등의 재산을 특정 수익자에게만 증여하였거나 또는 유증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상속 재산의 분할 시 이는 별도 계산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받게 되는 상속분에서 별도로 받은 재산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단 이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 자산과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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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우선순위, 비율 계산

더 많은 사항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관련 항목을 찾아보거나 직접 문의하여 답변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가정마다 가족 구성원이나 재산의 구성 내용, 규모 등이 모두 다르며 유증이 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변수가 많습니다.

 

또한 상속에는 재산이 아닌 채무, 의무도 속하므로 상속을 통해 오히려 본인의 자산을 잃는 폭이 크다면 이를 승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속 또는 포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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