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등급 신청 절차, 장기요양등급 중복 혜택

생활|2024. 7. 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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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는 불편한 곳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불편을 넘어 장애 수준의 문제를 겪는 노인이라면 노인 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노인 장애등급 신청 절차, 장기요양등급 받는법, 각각의 특성과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 노인 장애등급 신청 절차

  • 운영기관: 국민연금공단
  • 대상: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혜택: 장애연금, 활동보조 등
  • 신청: 장애인 등급 심사 서류를 주민센터 제출

우선 장애등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등급은 말 그대로 장애가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등의 등록 심사를 제출하면 됩니다. 6세~65세 미만 장애인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등급 신청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를 신청하거나 장애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장애등급 심사는 21일 내에 완료되며 대상자는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됩니다.

 

 

 

 

 

* 노인 장기요양등급 받는법

  • 운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노인
  • 혜택: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반면 장기요양등급은 치매, 파킨슨병,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혜택은 1등급~6등급에 따라 다른데, 요양시설 입소를 지원하는 시설급여 또는 가정을 방문하는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급여 그리고 가족 요양비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가 대표적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이후에는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실제 상태를 확인하고 심사를 통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 노인 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 중복 수혜

  • 65세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급중단
  • 65세 이상 장애인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다면, 65세 이상의 노인은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장애등급이 있는 노인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등급을 얻으면 장애인 활동지원이 줄어들거나 중단됩니다.

 

때문에 65세 이전까지는 장애등급을 신청하여 혜택을 얻고 65세가 된 이후에는 장기요양수급자로서 혜택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장애인 수급자라면 65세가 가까워지는 시점에 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 및 노인 장기요양등급 혜택은 중복이 안되지만 일부는 양쪽의 혜택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가 장기요양 급여로 전환되며 혜택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장기요양등급 심사 결과 ‘등급 외’로 판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 선택 기준

 

만약 65세 미만이고,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겪고 있어 일상 생활이 불편하다면 장애등급 또는 장기요양등급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의 혜택을 비교해보면, 장애인 등록을 통해 지원받는 활동지원 급여가 더 많고 본인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장애등급을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65세 이전까지는 장애등급을 그리고 65세 이후부터는 장기요양등급을 활용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요약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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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등급, 요양등급 신청

간추리면, ‘노인 장애등급’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전의 장애인이라면 장애등급을 신청하고 등록하면 되고 65세 이후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다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 등록하면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해서는 담당 직원의 현장 방문이 필수입니다. 방문 조사와 서류를 통해 장기요양인정점수가 선정되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5등급까지 매겨집니다. 이후 재가, 요양시설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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